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는 11일 오후 2시 5분쯤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에 대해 직접적인 증거 불충분 등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궁찾사(혜경궁 김씨 찾기 국민소송단)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등에 대한 험담 글을 SNS에 올린 '혜경궁 김씨(@08__hkkim) 계정주로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를 지목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경찰은 정황 증거를 토대로 지난달 19일 김씨를 (@08__hkkim)트위터 계정주로 결론을 내리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미국 트위터 본사가 계정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고, 검찰도 김씨가 지난 2013년부터 사용했던 휴대전화 다섯 대 가운데 한 대도 찾지 못하는 등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결국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