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인터넷 성형 쇼핑몰 할인 쿠폰은 의료법 위반"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인터넷 성형 쇼핑몰에서 시술 쿠폰을 판매해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영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깨고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4부(마성영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형 쇼핑물 운영자 A(44) 씨와 B(47)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과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해당 쇼핑몰에는 벌금 2천만 원이, 쇼핑몰을 통해 환자를 받은 의사 C(41) 씨에게는 벌금 700만 원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환자가 의사와 상담하지 않고 제한된 정보만으로 의료 상품을 구매하면 무분별한 의료행위가 성행할 수 있다"며 "환자의 알 권리나 의료행위에 관한 실질적인 선택권이 침해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터넷은 전파성이 강해 의료시장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오프라인의 영리 목적 유인·알선 행위보다 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쇼핑몰 운영자 A 씨와 B 씨는 의료시장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이 적지 않다"며 "의사 C씨는 환자 소개·알선·유인을 사주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A 씨와 B 씨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성형 쇼핑몰 형태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43개 병원에 환자 5만 173명을 알선하고 진료비의 15~20%를 수수료로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이들의 행위는 단지 의료광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료시장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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