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세입자들은 토지 보상법 시행규칙에 사업 시행 인가 전 3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는 4개월분의 주거 이전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음에도 ,서울시가 예외 조항을 적용해 주지 않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이김으로써 원고측 주민들은 4인가족 기준 세대당 평균 천 4백만원 정도의 주거 이전비를 받을 수 있게 됐고, 이미 보상이 끝난 뉴타운 지역 세입자들의 추가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민주 노동당 서울시당은 오는 1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세입자 임대아파트 비율을 확대하고 임시가수용시설이나 순환식 개발을 의무화 할 것''''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