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노무현 조롱' 홍대 교수, 유족에 500만원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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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문제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표현을 쓴 홍익대학교 교수가 노 전 대통령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가 홍익대 법과대학 류모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류 교수는 2015년 6월 기말고사 문제로 "노(Roh)는 17세이고 지능지수는 69이다. 6세 때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린 결과 뇌의 결함을 앓게 됐다. 노는 부모가 남겨준 집에서 그의 형 '봉하대군'과 함께 살았다"는 영어지문을 제시해 노 전 대통령을 비하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건호씨는 "류 교수가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을 해 노 전 대통령과 유족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1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류 교수는 이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하지 않았고 수강생들의 집중력을 높여 수학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시사적인 사실을 각색했고, 헌법상 보호되는 학문의 자유 또는 표현의 자유 범위 내의 행위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류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송을 기각했다.

반면 2심은 "사람이 보편적으로 지니는 가족의 죽음에 대한 감정 등을 고려할 때, 류 교수가 노 전 대통령 개인 또는 사망사건을 조소적으로 비하해 표현한 문제를 출제해 건호씨의 추모감정을 침해했다"며 류 교수가 건호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또 "류 교수의 행위는 표현의 자유나 학문의 자유 범위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시험문제 출제는 노 전 대통령 사망 이후에 이뤄진 것으로 노 전 대통령의 명예나 인격권이 훼손돼 손해배상 채권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최종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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