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가 검사는 지난달 21일 전북 고창의 뱀장어 양식장 1곳에서 사용이 금지된 동물용의약품인 니트로푸란이 검출됨에 따라 전국 뱀장어 양식장의 10%인 56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전북 고창지역의 한 뱀장어 양식장에서는 검출되어서는 안되는 니트로푸란이 뱀장어 1마리 300g당 0.78㎍이 검출됐다.
해수부는 이에 따라 지난달 22일 해당 양식장 수조에서 양식중인 모든 뱀장어에 대해 출하 중지 조치와 함께 모든 수조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니트로푸란이 검출됨에 따라 이 뱀장어 전량을 폐기 조치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양식 수산물에 대한 지속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국민의 식품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