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내고 신고자 행세한 30대男 징역 8개월

음주운전을 하다 행인을 들이받은 뒤 신고자 행세를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16일 오전 0시 30분쯤 인천시 중구 한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64)씨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 사고로 외상성 뇌출혈 등 증세로 전치 8주 진단을 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69%로 나타났다.

A씨는 사고 후 119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며 신고하는 등 교통사고 사실을 숨겼고, 이후 경찰관에게도 "블랙박스가 차량에 설치돼 있지 않다"고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 판사는 "피고인이 허위 내용을 진술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며 "피해자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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