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경찰은 조 구청장이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약 6개월 앞두고 자치위원에게 식사와 선물을 대접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6일 "적법한 직무행위로서 혐의가 없고, 기념품 제공은 죄가 안된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조 구청장은 "경찰이 아무런 위법 사항이 없는 정당한 직무행위에 대하여 오랜 시간 무리하게 과잉수사를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경찰 수사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0개월 가까이 조사를 진행하며 주민과 공무원 등 40여 명을 참고인으로 대거 소환했다"면서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수사라는 말들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조 구청장은“불기소 결정이 난 만큼 이제부터는 구정의 각종 현안 해결에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서초구민의 행복을 위한 중단 없는 전진을 한층 더 가속화하겠다”고 다짐했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조 구청장은 지난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야당 출신으로서는 유일하게 서울시에서 구청장에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