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 상대 운전자 수십번 들이받은 '인면수심' 30대 男

고작 이중주차 시비 때문에...

자신의 차를 막고 있었다는 이유로 주차된 차를 옮기러 온 상대를 차로 수십 차례 들이받은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살인미수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김모(37·남)씨에 대해 10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일 낮 12시께 제주대병원 주차장에서 이중 주차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A(54·여)씨를 자신의 차로 수십 차례 이상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A씨의 차량이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자신의 차량 운전석 앞문에 몸이 끼인 상태에서 후진하는 김씨의 차량에 20여 차례 부딪혔다.

이 사고로 A씨는 골반과 다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 입원 중이다.

현재 김씨는 "사람을 보지 못하고 후진했다"고 진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상황이 담긴 주차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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