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

지난주 前대법관들 영장 모두 기각…"증거자료 있지만 공모는 의문"
검찰, 구속영장 계속 재청구 방침…새로운 혐의점 통한 보강수사 박차
'사법농단' 실무책임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도 오늘부터 시작

박병대(왼쪽), 고영한 전 대법관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영장이 기각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영장 재청구 방침에 무게를 두고 보강수사에 나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의혹에 관여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로 수사방향을 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개혁에 칼을 빼들었는데 이제 와서 수사를 멈출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 제기했던 '연내 수사 마무리 방침'과는 달리, 사법농단 수사는 내년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원은 지난 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수의 증거자료는 수집됐으나, 범행 관여 정도나 임종헌(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의 공모관계 성립에 의문점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검찰은 두 전직 대법관의 혐의를 충실히 다지는 보강수사를 거친 뒤 영장을 다시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법원행정처를 압수수색해서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법관들을 사찰하고 불이익을 준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또 일제징용 피해자들 소송 사건을 놓고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과, 피고 측 김앤장 소속 대리인이 수차례 만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옛 통합진보당 관련 사건을 당시 법원행정처 입김대로 배당한 의혹 역시 최근 검찰 수사가 본격 진행된 사안이다.

검찰은 최근 불거진 의혹들에 두 전직 대법관이 어떻게 가담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규명할 방침이다.

한편, 사법농단 의혹 실무 책임자로 알려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첫 재판이 이날부터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에서 열리는 이날 첫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임 전 차장 측 변호인만 이날 법정에 나와 앞으로의 입증계획 등에 대해 밝힐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만 해도 30개가 넘는 만큼, 정식 공판은 빨라야 내년 초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임 전 차장의 혐의를 △상고법원 추진 등 위상·이익 강화 △사법 비판세력 탄압 △부당한 조직 보호 △공보관실 운영비 집행 등 모두 4가지 범주로 나눠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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