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회장측은 9일 내놓은 입장자료에서 "정석기업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약사에게 약국을 임대해 줬고 해당 약사는 독자적으로 약국을 운영했다"면서 "따라서 조 회장이 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는 주장도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행한 환수와 가압류조치 등이 부당하다며 최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최근 법원에 신청했다.
조 회장측은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충실히 소명해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양호 회장은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서 고용 약사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며 ‘사무장 약국’을 운영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부정하게 타난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상속세 탈루와 횡령 외에 약사법 위반협의도 추가해 발표한 바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7일 검찰 기소 내용을 근거로 조 회장이 챙긴 전체 부당이득금 중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1000억원을 거둬들이기 위해 조 회장의 서울 종로구 구기동 단독주택과 평창동 단독주택을 가압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