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반대한 직원…인사규칙 변경해 전보

당시 간호사무관 주장에 이재명측 "정당한 인사권 행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친형 강제입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 '친형 강제입원' 지시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낸 보건소 과장을 전보 조처하기 위해 인사규정을 바꿨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2012년 5월 분당보건소 과장이었던 A씨는 이재명 당시 시장의 '친형 강제입원'이 적법한지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A씨는 부정적인 의견을 냈고, 3개월 후 일선 동장으로 전보 조처됐다.

A씨는 간호사무관(5급)이었기 때문에 동장 임명 대상자가 아니지만, 시는 전보 조처 직전인 같은 해 8월 '간호사무관도 동장에 임명할 수 있다'는 내용의 시행규칙을 바꿨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지사 측은 "당시 조직 변화에 따라 일선 동에 보건직렬 행정수요가 필요해 이뤄진 조치이며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반박했다.

'친형 강제입원' 논란을 둘러싼 이 지사 관련 진술은 끊이지 않고 있다.

2012년 분당보건소장을 지낸 구모 씨는 경찰 조사 당시 "이 지사 친형의 강제입원이 적법하지 않다"고 하자 성남시장이었던 이 지사가 "입원이 안 되는 이유를 1000가지 대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또 친형의 정신상태와 관련한 직원들의 진술서를 성남시 비서실장이 취합했고, 일부 직원들은 강제입원과 관련됐는지 몰랐다는 언론 보도도 나온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이 지사의 관련 혐의들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오는 13일까지 이 지사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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