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2012년 5월 분당보건소 과장이었던 A씨는 이재명 당시 시장의 '친형 강제입원'이 적법한지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A씨는 부정적인 의견을 냈고, 3개월 후 일선 동장으로 전보 조처됐다.
A씨는 간호사무관(5급)이었기 때문에 동장 임명 대상자가 아니지만, 시는 전보 조처 직전인 같은 해 8월 '간호사무관도 동장에 임명할 수 있다'는 내용의 시행규칙을 바꿨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지사 측은 "당시 조직 변화에 따라 일선 동에 보건직렬 행정수요가 필요해 이뤄진 조치이며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반박했다.
'친형 강제입원' 논란을 둘러싼 이 지사 관련 진술은 끊이지 않고 있다.
2012년 분당보건소장을 지낸 구모 씨는 경찰 조사 당시 "이 지사 친형의 강제입원이 적법하지 않다"고 하자 성남시장이었던 이 지사가 "입원이 안 되는 이유를 1000가지 대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또 친형의 정신상태와 관련한 직원들의 진술서를 성남시 비서실장이 취합했고, 일부 직원들은 강제입원과 관련됐는지 몰랐다는 언론 보도도 나온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이 지사의 관련 혐의들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오는 13일까지 이 지사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