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후원강요' 김종 前차관, 2년여 만에 석방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구속된지 2년여 만에 석방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 7일 기간 만료로 김 전 차관의 구속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6년 11월 구속된 김 전 차관은 9일 새벽 0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앞서 김 전 차관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최씨 조카 장시호씨 등과 공모해 삼성그룹과 그랜드코리아레저(GLK)를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8억원 상당의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에서 징역 3년을 받은 김 전 차관은 대법원의 3차례 구속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선고가 내려지지 않아 구속기간이 만료됐다. 형사소송법상 대법원은 2개월씩 3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한편 김 전 차관과 함께 기소돼 대법원 선고를 앞둔 장씨는 지난달 2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이 만료돼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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