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기간은 최소 2021년 4월 16일까지

법무부관계자 "내년 4월 석방설은 전혀 사실이 아님"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년 4월까지 대법원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선고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석방돼서 불구속재판을 받게 될까?

정답은 '그렇지 않다.'이다.

왜 그럴까?

수인번호 503인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2019년 4월 16일까지이다.

박 전 대통령 상고심 재판을 임시로 배당받은 대법원 1부가 지난 10월 16일 24시로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1차 갱신했다. 구속기간이 12월 16일까지로 2개월 연장됐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앞으로도 두 번 더 2개월씩 갱신할 수 있어 2019년 4월 16일까지 구속 연장이 가능한 상태다.

따라서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내년 4월 16일까지 상고심 선고가 내려지지 못하면 석방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은 '문체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상고심 구속기간(6개월) 만료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를 근거로 언론인터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가 내년 4월"이라며 "이 때까지 대법원에서 선고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의원의 이 전망이 '박근혜 4월 석방설'을 확산시키는 단초가 됐다.

그래서 대법원에 확인을 했더니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에 계류중인 재판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발부돼 있다. 구속기간 만료가 내년 4월인데 만료이후부터 기결사건 집행에 들어가는 지 아니면 확정일로부터 바로 집행에 들어가서 기결수로 전환되고 영장의 효력은 없는 걸로 보는지는 집행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원이 판단할 일이 아니라 집행하는 법무부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법원은 판결만 할 뿐이지 집행은 법무부의 몫"이라면서 "과거에는 법원이 미결구금일 산입을 판결문에 기록했지만 이제는 '미결구금일을 산입한다' 라고 법이 바뀌어서 그 판단은 형 집행을 담당하는 법무부 소관 "이라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국정농단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된 이후 2018년 4월 6일, 1심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이 선고됐다. 2018년 8월 24일, 국정농단 2심에서는 1심 형량보다 늘어난
징역 25년 및 벌금 200억원이 선고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수수와 관련해 1심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이 선고됐고, 20대 총선 직전 친박 후보 당선을 위한 불법 여론조사와 공천 개입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징역2년이 선고됐는데 상고를 하지않아 2년형이 확정된 상태다.

법무부의 핵심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구속만기일인 내년 4월까지 대법원의 국정농단 사건 최종심이 내려지지 않더라도 석방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천개입 등으로 확정된 범죄 사실은 재판하면서 갱신하는 구속영장과는 무관한 범죄사실"이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년 4월까지 선고가 안 되면 그냥 석방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확정된 2년짜리 형을 그 때부터 집행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범죄사실이 별개"라면서 "별개의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미결산입을 못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중에 국정농단 범죄사실의 형이 확정되면 그기에 2년치 미결기간 형을 산입하게 될 것"이리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관련 최종판결이 2019년 4월 16일 이전에 내려지지 않을 경우 석방된 상태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속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이미 확정된 2년짜리 형을 그 때부터 살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소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2019년 4월 16일이 아니라 최소 2021년 4월 16일까지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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