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대진침대는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마련한 대진침대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지난달 말 소비자원에 통보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10월 30일 폐암을 유발하는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 소비자들에게 매트리스 교환과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데 대한 답변이다.
대진침대는 "집단분쟁조정과 별개로 라돈 매트리스와 관련한 20여건의 민사소송이 제기돼 있어 통일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 위원회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소비자원에 수락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소비자원 대진침대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한 신청인은 총 6천387명이었다.
대진침대의 집단분쟁조정 결정 수락 거부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앞으로 '경로'를 바꿔 민사소송으로 피해구제를 받아야 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대진침대 관련 민사소송이 이미 20여건 진행 중이므로 소송결과를 지켜본 뒤 라돈 매트리스 소비자들이 소액심판제도 등을 이용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사소송에서 대진침대에 배상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소비자들이 충분한 배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대진침대는 약 180억원의 현금자산을 매트리스 수거·폐기 비용에 모두 쓴 것으로 알려졌다.
대진침대에는 현재 부동산 자산만 약 130억원 남아있으며, 집단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로부터 압류됐다.
이희숙 한국소비자원 원장도 지난달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대진침대에 배상능력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충분할 것 같지는 않다"고 부정적으로 답했다.
'라돈 침대 사태'는 지난 5월 국내 중소 침대 제조업체인 대진침대가 판매한 침대에서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다량으로 검출되면서 시작됐다.
라돈은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센터(IARC)는 라돈을 1급 발암물질로 정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당시 두 차례에 걸친 조사를 통해 대진침대 매트리스의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의 최고 9.3배에 달한다고 발표하고 곧바로 수거 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