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새만금 투자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확충했다.
국내 기업의 활발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그간 외투기업에 대해서만 제공되던 국·공유재산 사용료·임대료 감면 혜택을 국내기업에도 동일하게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국공유지 임대료는 재산가액의 5%인데, 외투기업에 한해 1%로 감면해주고 있다.
임대기간이 최장 100년으로 매우 길다는 점을 감안해 법 시행 전 입주했던 기업도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일반산업단지인 새만금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 산업단지의 개발과 관리 주체를 일원화했다.
그간 새만금 산업단지는 괸리청인 새만금개발청과 개발계획 수립·변경권자인 전라북도가 함께 관리해 업무 비효율과 투자유치의 애로사항으로 작용해 왔다.
국가산단이 되면 효율적인 단지 관리가 가능해지고 대외 신인도도 높아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절차도 간소화된다.
새만금 사업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용도별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해 단일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로 심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도시관리계획, 교통영향평가 등도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는 절차 간소화를 통해 매립사업 속도가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절반 수준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측했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새만금의 투자여건이 개선돼 민간기업의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