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례 처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50대 남성 징역형

음주운전 처벌 집행유예 기간에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9월 대구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20%로 운전해 정차한 앞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양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3차례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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