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7일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과 여성 대상 폭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높이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처리했다.
야3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어 도로교통법 개정안,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등 민생법안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안건 199개를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윤창호법 중 하나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된다.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 되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운전면허 정지 기준도 현행 혈중알코올 농도 0.05~0.10%에서 0.03~0.08%로 낮췄다. 취소 기준도 혈중알코올 농도 0.10%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했다.
더불어 국회는 이날 여성폭력방지기본법도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켰다. 법안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겪는 2차 피해를 규정하고, 국가가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여성폭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이날 본회의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불참속에 진행됐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전날 선거제 개혁을 뺀 채 예산안을 합의하면서 야3당은 의사일정을 보이콧하며 강력 반발에 나섰기 때문이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수차례 만나 선거제 개혁 방안 등을 논의했지만 꼬인 실타래를 풀지 못했다. 3당 원내대표는 이날 밤 늦은 시각까지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 함께 예산안 처리에 따르는 예산부수법안 처리도 야3당의 반대로 늦어지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의 세입세출에 영향을 미치는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교섭단체 원내대표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야3당 중 하나인 바른미래당의 반발이 계속돼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190개의 법률과 결의안 등을 통과된 후 전날 합의한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예정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