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궁중족발' 강제집행 집행관 징계 정당해"

현장에서 관리·감독 부실로 과태료 200만원
법원, "집행 목적 달성에만 치중해 고의로 지침 위반…비난 가능성 작지 않아"

서울 종로구 궁중족발이 있던 상가. (사진=자료사진)
'궁중족발' 강제 퇴거명령 집행 과정에서 지침을 위반한 집행관에 대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 행정법원 제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전직 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이모씨가 소속 법원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9일 서울 종로구 소재 '궁중족발' 음식점에 대해 노무자 10명과 함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이에 궁중족발 사장 김모씨는 점포 바닥에 누워 퇴거에 불응했고 이씨는 노무자들로 하여금 김씨를 들어서 내보내게 했다.

이 과정에서 저항하던 김씨의 손가락 4마디가 일부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씨 손가락이 싱크대에 낀 채로 끌려갔던 것.


소속 법원은 집행 과정에서 절차위반이 있었는지 조사에 나섰고 △노무자 인적사항 미기재 △사무소에 등록되지 않은 노무자 사용 △노무자 조끼 미착용을 사유로 과태료 200만원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이씨는 건물 내 여성을 퇴거시키기 위해 급히 여성 노무자가 필요했고, 조끼는 밀행성을 이유로 미착용시켰다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해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씨의 이의가 정당하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등록되지 않은 노무자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는 데 많은 시일이 소요되지 않는다"며 "미등록 노무자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지 않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조끼를 착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외부에서도 알 수 있게 표시하는 것"이라며 "이씨는 강제집행이 종료될 때까지도 조끼 착용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행 과정에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절차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씨는 강제집행의 목적 달성에만 치중한 나머지 고의로 이 사건 지침을 위반해 비난 가능성이 작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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