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김정훈 부장판사)는 7일 김 씨에게 1심의 징역 10월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재판부는 "2012년, 2016년에 각각 사기죄로 벌금 10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이 사건과 유사하게 부동산 관련 금원을 편취하고 처벌을 받은 것으로, 행동이 고쳐지지 않고 또 이런 행동으로 나아간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자백하는 태도이며, 피해자에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한 점은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씨는 2016년 피해자 A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경기도에 있는 부동산 1채를 담보로 제공하고, 해외에 있는 아내(혜은이 씨)가 귀국하면 연대보증도 받아 주겠다고 속아고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씨가 거론한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상태였고, 혜은이 씨가 국내에 머물고 있는데도 보증 의사를 묻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1심은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데다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김 씨를 법정구속했다. 이에 검찰과 김 씨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