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보험가입, 주의 깊게 끝까지 설명 들어야

A씨는 최근 전화를 통해 치매를 보장하는 보험상품 가입을 권유받았다. A씨가 가입의사를 밝히자 보험사는 중증치매를 보장한다고 빠르게 설명했는데 A씨는 처음 설명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어머니를 피보험자로 가입했다. 그 뒤 A씨는 어머니가 경증치매 증상을 보이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중증치매만 보장한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이처럼 전화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상품의 장단점에 대한 설명을 끝까지 듣고 결정해야 한다며 5가지 유의사항을 설명했다.

먼저 전화를 통한 보험모집은 모든 과정이 전화로 진행되므로 상품의 장단점에 대한 설명을 주의 깊게 듣고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설계사가 상품을 권유하는 단계에서는 장점만 설명한 뒤 청약 단계에서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을 설명하는 경우가 있다.

상품을 설명하는 속도가 빠르면 천천히 말해 달라고 요구하고, 작은 소리로 설명하면 큰 소리로 말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설명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보험설계사가 설명시간을 줄이기 위해 알아 듣기 힘들 정도로 빨리 말한 뒤 고객의 이해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다.

가입 전에 상품요약자료를 문자나 이메일, 우편으로 받아 보고 설계사의 상품 설명과 비교·확인하는 것이 좋다. 전화로만 상품 설명이 이루어지는 만큼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의 정보비대칭으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달부터 저축성보험과 변액보험 등은 가업권유 전 또는 권유 중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상품요약자료를 제공한다. 특히 노인들은 큰 글자와 그림을 활용한 맞춤형 보험안내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가입 뒤 청약 철회기간이 길어진다는 점도 알아두어야 한다. 다음달부터 고령자의 청약철회 가능기간이 전화보험상품의 경우 청약일로부터 45일로 청약일로부터 30일인 일반 보험상품보다 15일 더 길어진다.

가입한 상품은 해피콜로 거듭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해피콜은 보험사가 신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청약철회 가능 기간 안에 계약의 주요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이다. 해피콜 녹취자료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기 때문에 정확히 이해하고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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