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법 제3민사부는 전 모(50)씨가 한강 시민 공원 유료 주차장에 세워 둔 자신의 화물차가 침수피해를 입었다며 서울시와 한강변 망원지구 주차장 관리자를 상대를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천 15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주차장 관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하고 피고가 화물차의 침수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며 판결 취지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해당 공무원들은 차량 소유자와의 전화 연락에 의한 자발적 대피 뿐만 아니라 중대형 화물차를 이동시킬 수 있는 견인차 등을 갖추고 대피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서울시의 책임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에게도 침수 위험이 있는 주차장에 화물차를 주차하고 저녁부터 많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음에도 화물차를 대피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전 씨는 지난 2006년 7월 15일한강시민공원 망원지구 관리사무소가 운영하는 주차장에 자신의 2톤 화물차를 주차했다가 집중호우로 화물차와 물품이 손상되자 주차관리인과 서울시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1심에서 패소했고 이에 항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