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박 전 대통령) 구속 만기가 내년 4월"이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구심점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박 의원은 분당 시점을 내년 4월쯤으로 특정했는데, 근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상고심 구속 만기일'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년 4월에 풀려난다고? 이건 사실일까?
원칙적으로 법원의 구속기간은 2개월이지만 재판이 오래걸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1심은 2번을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으며, 2심과 3심은 3번을 갱신할 수 있다. 한번 갱신할 때마다 2개월이 연장되는 셈이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을 배당받은 대법원 2부(주심 :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10월 16일 24시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1차 갱신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은 오는 12월 16일 24시까지로 연장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앞으로 상고심 재판 중 두 번 더 2개월씩 구속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즉, 2019년 4월 16일까지 구속 연장이 가능하다.
박 전 대통령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상고심 재판이 이미 7개월 넘게 진행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법원이 기한 내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만약 그때까지 대법원이 재판을 마무리 못한다면 박 전 대통령을 4월 중순쯤 임시로 풀어줘야한다는 말이된다. 아마 박 의원도 이걸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문체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상고심 구속기간 만료로 현재 석방된 상태이기도 하다.
지난 10월 25일 대검찰청 국정감사 때도 박 의원은 CBS기자와 만나 "내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이 정국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얘기를 한 적이 있다.
그렇다면 박 의원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는 것 아닌가. 하지만 중대 사정 변화가 있었다.
지난 11월말, 옛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한 징역 2년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의 박 전 대통령 구속기한은 의미가 없어졌다.
향후 2년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이다. 내년 4월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될 수도 있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