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현주자동차방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남모(74)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다만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적시했던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심지 등 발화장치나 점화장치가 있어야만 '화염병'으로 인정되지만, 남씨는 라이터로 직접 불을 붙인 뒤 페트병을 던졌기 때문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또 남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결과, 화염병을 제조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해당 페트병을 만들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남씨의 공범이나 배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남씨의 통화내역과 이동동선 주변 CCTV와 압수품 분석,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공범이나 배후가 있다고 볼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남씨는 출근을 하던 김명수 대법원장의 차량에 시너를 넣은 페트병을 투척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남씨는 "민사 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