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6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실태조사 범위는 최근 한유총의 집단적인 폐원 유도 행위, 정치권 불법 쪼개기 후원, 서울지회장에 대한 협박 및 위협 등으로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 이덕선 비대위원장의 이사장 직무대행 자격에 관하여 그 적정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한유총은 지난 2013년에도 정치인에게 입법로비 불법후원금을 공여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그럼에도 최근 유치원3법을 저지하기 위해 정치권에 불법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의혹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국·공립 유치원 확대 반대 및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을 요구하며 집단 휴업을 주도하는 등 불법 집단 행동으로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박용진 의원의 '유치원 비리 적발 감사 결과 공개'에 반대하여 '국회의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회'장을 점거하여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
지난 11월 29일에는 '전국 사립유치원 교육자 및 학부모 총궐기 대회'를 개최함에 있어 유치원당 2명 이상 동원하였고, 비대위원장 이덕선은 총궐기 대회에서 유치원3법 입법 강행 시 폐원을 제안했다.
또한 전국단위로 유치원 관계자 3000여명이 포함된 카카오톡을 통해 '처음학교'로 미가입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허위사실을 배포하는 등 공익인 유아의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는 행동을 주도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실태조사를 통해 총궐기 대회 개최 등 불법 단체 행동 결정 경위·재원 확보 등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0월에 추대된 비상대책위원장 이덕선의 추대 및 이사장 직무대행 지명 등에 대해 정관에 의한 절차상의 흠결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비대위원장 이덕선은 지난 7월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리더스 유치원 운영과 관련해 수원지검에 고발(횡령·배임)당한 피고발인 신분이다.
지난 11월에도 사립학교법상 사립유치원 불법매매와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이 사법 당국에 수사를 의뢰한 수사 대상자로서 한유총 비대위원장, 이사장 직무대행, 이사장 등 그 자격에 있어 매우 적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실태조사를 통해 이사(장) 선임의 정관 준수 및 설립허가 조건 위반 여부 등에 대하여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실태조사반은 평생교육과장을 반장으로 공익법인2팀과 감사관 및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으로 구성되며, 빠른 시일 내에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공익을 침해하는 어떤 불법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실태조사 결과 위법 사실이 발견될 경우, 사단법인 한유총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입장을 밝히며 "한유총이 지금이라도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해주시길 진심으로 바란다. 우리 교육청도 유아교육의 신뢰 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함께 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