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2부(윤경아 부장판사)는 6일 이 전 지검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해 4월 서울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와 법무부 검찰국 간부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각 1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네고, 1인당 9만5000원의 식사를 제공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청탁금지법)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청탁금지법 조항에서 정한 '상급 공직자 등'이란 상대방보다 높은 직급·계급의 사람으로서 상대방과 직무상 상하관계에 있고 그 상하관계에 기초해 사회통념상 위로나 격려, 포상 등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며 "상대방이 직무상 명령·복종이나 지휘, 감독 관계에 있어야만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도 같은 취지로 무죄를 확정한 바 있다.
청탁금지법 제8조3항 1호는 상급 공직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은 법 위반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 소속인 이 전 지검장이 상급기관인 법무부에 파견된 후배 검사들보다 상급자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므로 청탁금지법의 예외 사유에 해당해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특활비 사용으로 예산지침 위배 △ 부적절한 처신으로 검찰 체면손상 △지휘감독자로서 지휘·감독 게을리 한 점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사건 수사 등에 사용돼야 하므로 식사자리에서 100만원을 교부한 것은 예산지침에 위배된다"며 이부분 징계 사유는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부적절한 처신으로 검찰의 체면을 손상시키고 지휘감독자로서 지휘·감독을 게을리한 점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의 직무 특수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비위 정도에 비해 징계가 지나치게 과했다"며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형사재판 1심·2심은 "이 전 지검장이 후배에게 위로 등 목적으로 음식물을 제공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