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BMW코리아㈜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미니 쿠퍼' 차량에 대해 제작차 인증 규정 위반으로 과징금 약 5억 3천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인증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은 2015년에 판매된 미니 쿠퍼(MINI Cooper)와 미니 쿠퍼 5 도어(MINI Cooper 5 door) 등 2개 모델로 총 1265대에 달한다.
이들 차량에는 배출가스 관련부품인 '정화조절밸브'가 2014년에 최초 인증을 받았을 당시 적용했던 부품보다 내구성이 약한 부품이 사용됐지만, BMW코리아는 이를 환경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정화조절밸브(PCV)란 연료탱크의 휘발유에서 방출되는 증발가스를 모아 엔진으로 보내 연소시키는 장치로, 증발가스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조절하는 밸브다. 증발가스를 사람이 흡입하면 호흡기관 자극과 두통을 유발할 수 있다.
이처럼 미니 쿠퍼 부품을 무단으로 변경한 사실은 '배출가스 부품 의무 결함시정(리콜)제도'에 따른 리콜계획서 검토 과정에서 확인됐다.
2015년에 판매된 미니 쿠퍼 차량의 정화조절밸브 결함건수와 결함률이 지난해 4분기 각각 57건, 4.5%에 달하자 BMW코리아는 지난 6월 관련 법에 따라 리콜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다.
환경부는 무단 변경된 부품이 적용된 미니 쿠퍼 차량에 대해 당초 설계대로 생산된 부품으로 교체하는 내용의 리콜계획서를 지난 10월 승인해 현재 리콜 조치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