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최근 주요 철새 도래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H7형 AI항원 검출 빈도가 높아져 AI 항원 검출지역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 조사 결과 지난달까지 철새 76만 마리가 도래해 지난해 61만 마리에 비해 25%인 15만 마리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 10월부터 검출된 H5·H7형 AI 항원 27건 가운데 지난달 20일 이후에 56%인 15건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AI 항원이 검출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AI는 단 1건도 검출되지 않고 모두 저병원성 AI로 확진됐다.
농식품부는 야생조류 H5·H7형 AI항원 검출 즉시 AI 항원 검출지역 중심으로 반경 10km까지 방역대를 설정해 이동통제와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 야생조류 분변이 최종 고병원성 AI 항원으로 확진되면 가금농가로의 유입 차단을 위해 강화된 방역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전국 중점방역관리지구인 80개 시‧군에 거점 소독시설을 확대 설치하고 전국 전통시장에서 70일령 이하 가금과 오리, 거위, 기러기 등의 유통을 금지시킬 방침이다.
또 방역대의 가금에 대한 입식·출하 통제와 축산차량 운행시 승인 제도 추진, 농가 출입자 제한, 3km 이내 농장의 사료 반출금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야생조류에서 검출된 H5·H7형 AI항원이 저병원성으로 확진된 경우에도 검출지역에 대해서는 7일간 소독과 예찰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가금농장으로 유입되어 H5·H7형 저병원성 AI가 발생하면 발생농장과 울타리나 구획이 없는 인접 농장에 대해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모두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중앙점검반을 편성해 주요 철새 도래지 인근 농가에 대해 점검을 지속하고 있으며 지자체 방역추진 실태와 전국 산란계 밀집사육지역 11곳에 대한 생석회 뿌리기 등 방역조치 여부에 대해서도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철새의 본격 도래와 예년에 가금농장에서 AI가 지속 발생한 시기인 점을 감안해 지자체, 생산자 단체, 농가가 합심해 AI 발생이 없도록 방역추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