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원희룡(제주지사)
제주도에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우리나라 첫 영리병원이 생깁니다. ‘지금 병원들도 다 영리 추구하는 거 아니야? 뭐가 다른 거지?’ 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병원은 전부 다 비영리만 가능합니다. 즉 병원에서 나오는 수익은 병원 외 다른 곳에 절대로 재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 기업처럼 자회사 만들고 이런 식으로 사업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돈 있다고 누구나 다 병원을 세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의료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나 아니면 의료 법인 자격으로. 그러니까 마치 사립 학교 세우듯 의료 법인 자격으로만 세울 수 있습니다. 왜냐? 아무나 병원 세울 수 있다고 하면 사업가들이 돈벌이하려고 너도 나도 뛰어들겠죠. 그걸 금지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병원은 국가의 건강 보험을 무조건 수용해야 됩니다. 병상 수, 병상당 의료인 수, 응급실 운영 체계 이런 것도 다 정부 규제에 따라야 됩니다. 이게 바로 비영리 병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 역사상 제주도에 처음 생기게 된 이 영리병원은 대부분의 규제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일반인 투자도 가능합니다. 거기서 나온 수익금의 재투자도 가능합니다. 자회사 가능합니다. 그리고 건강 보험 환자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업으로서의 병원을 영리병원. 이렇게 부르면 되는 거죠. 물론 이번 제주도의 영리 병원은 좀 다릅니다. 외국 자본만 투자할 수 있게 하고 외국인 환자만 받는 것으로 제한을 좀 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지사의 답변 직접 들어보죠. 원 지사님, 안녕하세요?
◆ 원희룡> 안녕하세요.
◇ 김현정> 병원 이름이 녹지국제병원 맞습니까?
◆ 원희룡> 네.
◇ 김현정> 갑자기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굉장히 오랫동안 논란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번에 허용하셨습니까?
◆ 원희룡> 이게 갑자기 나온 문제가 아니라 참 오래된 문제죠. 노무현 대통령 당시 2005년에 이미 제주특별법을 통해서 병원 설립 근거가 만들어져 있고요. 이 녹지국제병원의 경우에는 2015년 당시에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고 그 승인에 따라서 병원을 이미 다 지었습니다. 도지사의 최종 개설 허가. 이제부터는 영업을 해도 좋다라는 그 절차만 남아 있는 건데 워낙 찬반이 심하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충분히 논의를 하고 수렴을 하느라고 시간이 걸렸습니다.
◇ 김현정> 그게 그러니까 제주지사의 허가가 여섯 차례나 계속 안 났던 거죠. 불허하셨던 거죠, 여섯 차례나?
◆ 원희룡> 불허가 아니라 최종 결정을... 왜냐하면 결정하기 전에 보건의료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데 오래 걸렸고요. 심의 위원회는 외국인 제한이라는 조건으로 개설 허가를 하라라고 도지사한테 권고를 했는데 그래도 반대 여론이 많으니까 그러면 모든 정보를 놓고 도민들의 공론 조사를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해서 1년이 다시 길어진 겁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여섯 번이나 이렇게 계속 연기하던 걸 어떻게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리셨어요, 허가로?
◆ 원희룡> 공론 조사가 10월달에 불허 권고로 나왔는데요. 거기에 어떤 내용이냐면 비영리로 전환을 해서. 왜냐하면 현재 이 병원은 47병상짜리 피부 성형 병원이거든요, 중국 관광객을 위한. 어떻게 보면 지금 강남에 숱하게 많이 있는 그러한 피부 성형 병원이 외국인 전용으로. 대신 주식회사, 유한회사입니다마는 유한 회사 형식으로 하나 47병상짜리가 생기는 건데 이 부분이 국내에 워낙 1호 영리병원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영리병원에 대해서 꺼리는 의견이 워낙 많아서 그러면 비영리 병원으로 전환을 해 보자. 그런데 투자자 측에 권유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마는 거부를 했고요.
◇ 김현정> 비영리로는 우리 안 하겠다라고 그 중국인 투자자가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 원희룡> 자기네는 당연히 제주특별법에 따라서 들어왔는데 지금 와서 국내 사정으로 비영리로 강요를 하면 자기네는 모든 법적인 수단을 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강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병원 입장에서는 투자도 이미 다 했고 보건복지부가 지으라는 대로 다 짓고 인력까지 134명을 다 채용을 해 놨거든요. 그래서 허가서만 나오면 바로 영업을 시작하는데 이제 원점에서부터 다 뜯어고치라 하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못 받들이겠다는 거고.
◇ 김현정> 만약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사님이 불허를 결정하면, 비영리 전환을 결정하면 그쪽이 손해 배상 소송 걸겠다. 이런 거였어요?
◆ 원희룡> 그렇게 얘기할 뿐만 아니라 입장 바꿔서 당연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이미 병원 건물에만 800억 정도가 투자가 돼 있거든요, 병원 건물 시설에. 그리고 그거는 투자자가 마음대로 지은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지으라고 한 대로 지은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공론 조사 때 도민 위원들한테 이렇게 만약에 불허 결정을 하면 소송도 들어오고, 이게 갑자기 길거리에 지은 병원이 아니라 헬스케어 타운이라는 관광 단지 내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의료 시설이거든요. 관광 단지 내의 그러니까 피부 병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헬스케어 타운 관광 단지 전체가 기능이 이게 무산될 수가 있다. 그래서 공론조사위 위원들은 도지사인 저에게 헬스케어 타운은 다 살리고 손해 배상도 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을 해라. 이런 조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주문을 한 건데 그래서 그나마 그걸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방법을 찾아보려고 제주도가 인수하는 방법, 그리고 정부나 정부 기관인 제주특별자유도시개발센터 JDC가 인수하는 방법. 이런 것을 저희가 타진을 하고 검토를 했는데요.
우선 정부나 다른 공기관이 선뜻 1000억대의 그것을 떠안으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현재 그 병원 시설이 피부, 성형, VIP 고급 고객을 대상으로 한 최고급 병원 휴양 시설로 이미 다 지어져 있어서 이것을 인수한다고 해도 다른 의료 기관으로 쓰는 게 거의 불가능하거나 비용의 어떤 효율상 너무나 이것은 또 다른 문제가 크다라는 결론을 내렸죠. 어려운 결정이지만 불가피한 차선책으로 선택을 한 겁니다.
◇ 김현정> 그런데요, 지사님.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3년 동안 여섯 차례나 허가가 보류됐을 정도로 논란이 컸던 사안이고 그래서 도민들이 그러면 공론화위 구성해서 논의해 보자 했을 때 그걸 지사님이 받아들였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10월에 영리 병원 안 된다라고 결론이 났는데 일단 결과적으로는 그 결론이 무시됐다는 거 한 가지.
또 하나는 이 사안은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이미 지방 선거에서도 이슈였습니다. 그러면 그때 차라리 이런 의견. 이러해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시고 투표로 도민들의 선택을 받으셨으면 어땠을까요? 그때는 공론화위 결정을 보고 최종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놓고 이제 와서 공론화위에서는 이런 결정, 불허 결정이 났는데 어쩔 수 없이 허가합니다. 이걸 도민들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 원희룡> 공론 조사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제가 공식으로 사과를 드리고 얼마든지 사과를 하는 입장이고요. 김현정 앵커님, 제가 거꾸로 묻겠습니다. 허가는 안 했으면 좋겠다, 워낙 문제점들을 우려를 많이 하니까. 그런데 헬스케어 타운은 다 살려라. 그리고 비영리 병원으로 전환해서 의료 기관으로 써서 손해 배상을 안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김현정> 지사님, 제 말씀은 지금 이게 여러 반대하는 도민들의 의견을 조사해 보니까 그렇던데 그렇다면...
◆ 원희룡>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 김현정> 이미 지방 선거 때 이 이슈를, 그런 의견들을 밝히시고 여러분이 결정해 주십시오라고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공론화위의 결정을 보고 거기에 따를 것처럼 말씀을 하셨다가 이제 와서 이 공론화위의 결정은 따르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마치 좀 입장을 뒤집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 원희룡> 너무나 어려운 문제고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47병상짜리 피부 성형이 제주도에 제주특별법에 의해서 들어옴으로써 공공 의료 체계가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 안 받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공론위원회에서 내건 손해 배상도 도민 피해가 없도록 해라. 그리고 헬스케어 타운도 기능을 다 살려라. 대신 이걸 영리 병원이 아니라 비영리로 했으면 좋겠다. 이 세 가지 주문을 다 맞출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찾아봤지만 결국 모든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제는 최종 단계에서 어떤 비난이나 이런 문제 제기가 있다 하더라도 제가 결단을 내리고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단계에 온 거죠.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습니다.
◇ 김현정> 지금 그래서 제한을 많이 두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4개 과로 한정을 하고 외국인 혹은 외국인 법인만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제한을 많이 뒀습니다마는 지금 국민들이 걱정하는 건 과연 이 제한이 언제까지 어디까지 지켜질 것이냐. 이번에 제주도에서 영리 병원을 한번 허용했으니 다른 지역에서도 ‘아니, 제주도에 했으니 우리도 해 달라.’ 이런 사례가 이제 제주도 근거를 들어가면서 요청이 나올 거고 이런 식이 되면...
◆ 원희룡> 지금 법에는요. 이번 녹지국제병원도 보건복지부의 까다로운 승인 조건을 2015년에 이미 받았고 거기에 따라서 다 지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한 허가 결정을 내리는 거고요. 다른 병원들이 만약에 개설이 되려면 보건복지부의 허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이걸 다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외국인 투자 병원에 대해서도 현재 정부는 영리 병원 추가로 내주지 않겠다는 입장이고요. 이게 특히 국내 일반 병원에 확산되는 건 국회에서 의료법을 전부를 뜯어고치지 않는 한 일어나지 않습니다.
◇ 김현정>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
◆ 원희룡> 일어나지 않는 일을 가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책임질 거냐라는 게 이미 그것에 대한 법적인 차단 장치와 절차 이게 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우려가 현실화되려면 법을 통째로 뜯어고치려는 그런 시도가 국회에서 있다면 그때는 그걸 따져야 되겠죠. 그런데 제주도에서 47병상짜리 피부, 성형 병원이 개설되는 것, 이미 다 지어진 이것을 우리가 투자에 대한 신뢰 문제라든가 외교 문제라든가 아니면 손해 배상 문제, 헬스케어 타운 자체가 유령 타운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이런 여러 가지 고려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가는 부분.
그리고 이게 외국인 치료로 한정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모든 우리 방어 장치나 절차나 건강 보험 체제가 하루아침에 다 사라진 것처럼 문제 제기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현실성이 없다라고 봅니다, 현 단계에서는.
◇ 김현정> 원 지사님은 계속 제주도 병원의 입장, 그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하시는 거고 국민들의 우려는 그것보다 좀 큰 차원인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 제한을 엄격하게 뒀지만 시간 지나고 관심 느슨해지면 그 제한 슬금슬금 풀리는 걸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지금은 작은 구멍이지만 이 둑이 무너져서 결국은 의료 민영화, 미국식 보험 체계, 영리병원.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아닌가. 그 걱정들을 하시는 거거든요?
◆ 원희룡> 국회에서 법을 전면적으로 뜯어고치지 않는 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현재 건강 보험 체계, 현재의 병원 체계. 이게 의료법과 건강 보험법, 의료 급여법 다 규정이 돼 있는데 그 법이 하루아침에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 김현정> 하루아침에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지만 조금씩 조금씩.
◆ 원희룡> 현재 제주도의 병원은 제주특별법에 의해서 그리고 이미 보건복지부와 모든 절차를 다 거친 도지사의 허가만 남은 상태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결정이고요. 다른 병원들이 이런 영리화되는 그러한 부분들은 원점에서부터 모든 제도와 모든 절차가 새롭게 돼야 될까 말까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게 염려가 된다면 그것은 바뀌기 위한 그러한 노력과 그러한 장치들을 잘 지켜나가면 저는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사실 이 병원도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반대들이 있었고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은 또다시 그런 걱정들을 사전에 하시는 그 마음을 아마 이해 못 하시진 않을 거예요, 원 지사님께서도. 그래서 오래 고민하셨던 것일 거고.
◆ 원희룡> 아니, 여러 가지. 이 문제가 이 문제로 가고 가고 가고 하면서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참 압니다마는 그것을 막기 위한 장치들이 이미 다 있습니다. 건강 보험, 오히려 지금 급여가 보장성이 강화되고 있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너무 큰 걱정을 미리 하지 말라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 원희룡> 그것에 대한 의료비 통제라든지 건강 보험의 어떤 보편성이라든지 우리 내국인의 의료 체계를 지키기 위한 장치가 이미 막강하게 있기 때문에 이게 무너졌다면 지금 얘기하는 얘기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이미 그것은 수많은 가정을 전제로 한 건데 그 가정이라는 게 일어나지도 않았고 일어나지도 않을 거다. 일어나지 않게 우리가 지킬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너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차선책이었다. 공론화위의 결정을 따르기도 어려웠다. 지방 선거 때 이걸 말씀하시지 못했던 부분도 어쩔 수 없었던 걸까요, 이 입장에 대해서?
◆ 원희룡> 지방 선거 때는요. 이 공론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도민들이 영리병원 얘기를 하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게 대부분이어가지고 저희가 공론화조사위로 간 거거든요.
◇ 김현정> 지방 선거를 바로 앞둔 3월에 공론화위를 열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공론화위 결정 보고 하겠다라고.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 원희룡> 공론화 조례 자체가 2월달에 통과됐어요.
◇ 김현정>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혹시 그러면 그때 입장을 밝히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시민 단체들이 얘기를 하면서 ...
◇ 원희룡> 공론 조사 조례가 2월달엔가 만들어졌고요. 청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 심의를 해서 내준 거지 공론 조사 제도가 있던 것을 우리가 만약에 무시하다가 그때 갑자기 했으면 모르겠지만 공론 조사 제도도 처음으로 생겼고 이 녹지병원에 대해서도 공론 조사가 청구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할지 말지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해 보자. 이렇게 됐던 거죠.
◇ 김현정> 제주 지역의 30여 개 시민 단체과 정당들은 원희룡 지사님이 이 상황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된다. 퇴진 요구까지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 원희룡> 시민 단체가 퇴진하라고 한다고 해서 퇴진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된 우리 제주의 여러 가지 국제적인 신뢰나 투자 문제, 지역 경제와 일자리 문제. 그리고 전면적인 불허를 했을 때 제주도민들이 져야 될 부담과 피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시민 단체는 문제 제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도지사는 종합적인 책임을 지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책임지겠다는 말씀을 그러니까 이 병원이 가져올 어떤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문을 안 열었을 때보다 열었을 때가 훨씬 더 뭔가 좋아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 지켜보시라라는 약속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 원희룡>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언제까지죠? 어떤 마지노선 같은 걸 보고 계세요? 이 정도쯤이면 결과가 나올 것이다.
◆ 원희룡> 그건 국민의 상식선에서 다 양식이 있고 생각하는 게 비슷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게 도움이 되긴 돼요, 지사님? 134명의 일자리라고 그러셨죠?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은 중국인고 오는 사람은 외국인 환자고.
◆ 원희룡> 47병상이 1년 내내 가동이 되면 한 1만 명 정도가 오게 되거든요. 1만 명 정도의 피부·성형, 건강 검진 고급 관광객들이 오는 건데 쉽게 말하면 지금 녹지그룹이 중국 상하이 시 정부에서 투자한 큰 기업입니다. 국제적인 기업인데 이 임직원들만 와도 이게 어떤 우리 의료 관광 부분에 대해서 유지가 가능하다라는 대략적인 계산인데요. 저희가 우려가 많기 때문에 너무 크게 시작했다다 실패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을 염려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허가할 당시도 47병상 최소 규모로 한 거니까요. 지켜보시죠. 부작용 얼마든지 막을 시간 있습니다.
◇ 김현정> 책임을 지겠습니다. 지켜봐주십시오, 라는 말로 마지막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원희룡>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제주도 원희룡 지사였습니다.(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