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A(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3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에서 경기도 화성시 송산포도휴게소까지 쏘나타 승용차를 30㎞가량 무면허 운전한 혐의다.
A씨는 방송에 앞서 쏘나타 승용차를 렌트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이 무면허로 운전하는 모습을 유튜브를 통해 방송했고, 이를 본 한 시민이 이날 오후 10시 51분쯤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휴게소에 세워둔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무면허 운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방송을 하면서 무면허 운전을 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