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은 5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상습폭행 ▲강요 ▲동물보호법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양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양씨가 전직 직원을 때리는 폭행 영상이 공개된 지 36일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2013년 6월쯤 여직원 A씨를 주먹 등으로 수십차례 때리고, 부러진 의자다리로 A씨의 허벅지를 수차례 내리친 뒤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를 받고 있다.
양씨는 또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6년까지 직원 6명에게 인사 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겁박하는 수법으로 B씨에게 성분이 불분명한 알약과 생마늘을 한 움큼씩 억지로 먹였고, C씨에게는 핫소스를 강제로 마시게 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D씨에게는 두발을 빨간색으로 염색시키고, E씨에게는 뜨거운 보이차 20잔을 마시게 하는가 하면 F씨에게는 전직원에게 공개 사과를 시켰고, G씨에게는 폭행 후 무릎을 꿀린 뒤 사과하게 하는 등 총 7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학대하는 등 강요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H와 I씨에게는 폭행을 했고 J씨에게 BB탄을 쏘는 등 상습폭행 혐의도 받는다.
양씨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지난6월까지 8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구입하거나 흡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지난 2016년 가을 직원 수련회에서 생닭을 일본도와 석궁으로 잡는 등 엽기적인 행각이 담긴 영상도 사실로 확인돼 동물보호법 위반과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현재 기소한 혐의 외에도 음란물 카르텔에 대한 수사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양씨가 실소유주인 국내 최대 웹하드 업체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에 대해 웹하드 관련 저작권법위반, 음란물유포 등을 각각 분리해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를 위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공조를 통해 웹하드 음란물 유포행위와 관련해 위디스크 등의 역할을 규명하기 위해 관련 프로그램의 분석 및 업무 담당자들을 조사해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 업체 등의 음란물 유통구조를 명확히 파악, 고리를 차단할 방침이다.
이밖에 일명 '리벤지 포르노' 100여 건을 포함한 불법 음란물 등 5만2천여 건과 저작권 영상 230여 건을 유포하는 등 음란물 유통으로 얻은 위디스크 등의 계좌를 가압류해 범죄수익 71억여 원 상당을 몰수보전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기남부청 사이버수사대와 긴밀히 공조해 위디스크 등의 음란물유포방조와 관련된 여죄를 캘 예정'이라며 "보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양씨의 업무상 횡령과 소유 웹하드 업체가 은닉한 범죄 수익금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씨가 지난 2013년 12월 2일 전처와의 불륜을 의심해 K교수를 양씨의 동생, 직원 등 5명을 동원, 집단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재기수사 사건은 지난달 30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공동감금)혐의로 기소했다.
또 전처와 K교수의 SNS 대화 내용을 불법으로 확인하고 캡처한 혐의(정보통신망침해등)에 대해서도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