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여아 학대치사' 위탁모…과거에도 5번 의심신고

5차례 아동학대 의심신고했지만 한 번도 입건 안 돼
경찰 "목격자와 피의자 진술 종합할 때, 아동학대로 판정하긴 어려워"

(사진=자료사진)
여아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30대 위탁모에 대한 아동학대 의심신고가 수차례 있었지만 한 번도 입건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돌보던 아동 3명을 학대하고 그중 15개월 된 문모(2)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위탁모 김모(38)씨가 이 사건 이전에도 5차례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에 대한 첫 아동학대 의심 신고는 지난 2016년 3월 접수됐다. 내용은 그가 돌보던 당시 18개월 남아의 화상이 학대로 인한 흔적으로 보인다는 것이었다.

이같은 신고를 접수한 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목욕시키다 실수로 화상을 입혔다"는 김씨의 진술을 토대로 자체적으로 상담을 종결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해 7월까지 김씨의 이웃 등이 늦은 시간 김씨의 집에서 아동 울음소리가 들린다거나 멍 자국 등이 보인다며 4차례에 걸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지만 신고를 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화상, 아동 학대로 결론 짓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5번의 신고 중 2번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요청에 따라 경찰이 김씨의 집까지 동행했지만 경찰 또한 아동학대로 판정하긴 곤란하단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목격자와 김씨의 진술 등을 종합해볼 때 아동 학대로 판단해 정식 수사에 착수하긴 어려웠다"고 말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화상의 경우, 조금 더 심도 깊은 수사가 이뤄졌다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면서도 "아동보호기관 자체 회의에서 아이를 키우다가 화상을 입을 수 있단 결론이 나온데다가 판단이 어려운 부분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 아동들이 김씨와 오랜 시간을 보내다 보니 김씨와 강한 애착 관계가 형성돼 있었다"며 "김씨의 집이 비위생적이지 않고 잘 정돈되고 깨끗한 상태여서 학대를 강하게 의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강수산나 부장검사)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김씨를 지난달 30일 구속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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