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A(40‧여)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씨는 2일 오전 2시쯤 인천시 강화군청 앞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QM6 차량을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36)씨와 C(36)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인천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출혈 등 중상을 입고 의식 불명에 빠졌다. C씨 역시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 직후 1km 가량 도주했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치 수준인 0.097%로 나타났다.
택배기사로 5살과 10살 아들을 두고 있는 B씨는 휴일을 맞아 동창들과 술을 마시고 자리르 옮기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윤창호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엄격한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