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경쟁제도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지정된 제품은 2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올해 말 확정 고시되며 내년부터 3년간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경쟁제품 지정제도는 중기부 장관이 지정한 품목의 제품을 공공기관이 구매할 경우,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아닌 국내 중소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최종적으로 지정된 212개 제품 가운데 새로 지정된 품목은 21개다. 쟁점이었던 3D프린터, ESS 등 신성장품목은 개별심의를 통해 한정적으로 지정됐다.
3D는 재료 압출 방식(FDM)에 한해 전체 입찰 물량을 50% 이상을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도록 설정됐다.
ESS는 전력변환장치(PCS) 용량 250kW 이하에만 지정하고 가정용·배전용은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중기부는 이번 경쟁제품 지정을 통해 중소기업에 212개 제품 분야에서 연간 18조원 이상의 판로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