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내 첫 영리병원 제주녹지국제병원 허가

"내국인 진료 금지 조건으로 허가… 허가취지 위반하면 취소할 것"

지난 3일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을 찾은 원희룡 제주지사. (자료사진)
원희룡 제주지사가 5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되는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진료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진료과목은 성형외과와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과로 한정했고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 등 국내 공공의료체계에는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특히 "향후 녹지국제병원 운영 상황을 철저히 관리‧감독해 조건부 개설허가 취지와 목적 위반 시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또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결정을 전부 수용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하고 "제주의 미래를 위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선택임을 고려해 달라"며 도민들의 양해를 부탁했다.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가 '불허 권고'를 내린 취지를 적극 헤아려 '의료 공공성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원 지사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한 이유로 건전한 외국투자자본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투자된 중국자본에 대한 손실 문제로 한.중 외교문제 비화 우려, 외국자본에 대한 행정신뢰도 추락으로 국가신인도 저하 우려, 사업자 손실에 대한 민사소송 등 거액의 손해배상 문제, 현재 병원에 채용돼 있는 직원(134명)들 고용 문제, 토지의 목적외 사용에 따른 토지 반환 소송의 문제 등을 꼽았다.

그러나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되는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 권고를 수용하겠다던 원희룡 지사가 조건부 개원으로 방향을 틀면서 시민단체 반발 등 후폭풍이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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