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5일 지방자치단체 및 주거복지센터,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함께 전국 비주택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안내하는 방문 상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시원과 쪽방촌 등 열악한 비주택을 직접 방문해 주거급여 수급자격을 상담하는 한편, 주거취약계층이 밀집한 지역에 홍보부스를 설치하는 식이다.
주거급여는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평가한다.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4인 가구 경우 194만원 이하라면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의 44%, 4인 기준 202만 9956만원 이하 가구가 수급 대상이다.
국토부와 LH는 서울 노량진과 관악구 등 고시원 밀집 지역, 영등포와 청량리역 인근 쪽방촌 등 전국 250곳에 현수막을 게재하고 홍보부소에서 현장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 10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주거급여 수급자가 확대됐음에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주거급여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탈락했던 가구들을 대상으로 주거급여 신청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0월 새로 접수된 신청분은 22만건으로, 경제 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신청 가구의 자산·소득이 낮으면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