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A(28)씨와 B(28)씨 등 휴대전화 대리점 운영자 2명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또 명의 대여자인 C(27)씨 등 4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선불 유심칩 2천200개를 불법 유통해 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두 사람은 생활정보지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명의 대여자를 모집한 뒤 선불유심 1개당 2만원을 주고 구입했다.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 대부업자 등에게 10만~15만원에 재판매하는 수법으로 선불유심을 불법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대포 선불유심, 대포통장 등 대포물건은 각종 범죄에 동원되고 있다"며 "유사 범죄에 대한 수사를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