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경기 화성동부경찰서에 따르면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A(22·여)씨와 B(23·남)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1시쯤 화성의 한 모텔에서 향정신성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투약한 프로포폴의 양은 50㎖로, 성인 새끼손가락 크기의 유리 용기에 담겨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A씨는 3시간여 자고 일어난 뒤 또 다른 전문의약품 마취제를 맞고는 의식을 잃었다.
B씨는 A씨가 의식을 잃자 119에 신고했지만, A씨는 자신이 근무한 대학병원에 입원한 채 현재까지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등이 프로포폴과 마취제를 입수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