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상습절도 혐의로 A(30) 씨를 구속하고 장물취득 혐의로 B(3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 21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파주와 일산의 편의점 5곳, 사우나 등에서 총 7차례에 걸쳐 현금과 상품권 약 1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광고를 보고 편의점 주인에게 접근해 고등학교 동창 이름으로 이력서를 제출해 자신의 신분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취업 첫날 심야에 편의점주가 퇴근한 뒤 혼자 남게 되면 편의점 내 폐쇄회로(CC)TV도 아랑곳하지 않고 금품을 훔쳐 그대로 달아났다.
또 사우나 수면실에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옷장 열쇠를 훔쳐 옷장에 있던 현금 등을 2차례 훔치기도 했다.
검거된 A 씨는 일정한 주거 없이 차량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훔친 금품은 생활비와 유흥비로 모두 사용했다.
B 씨는 후배 B 씨에게 받은 현금과 상품권이 훔친 금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해 장물취득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편의점 업주들의 유사 피해 사례가 없도록 홍보에 나서는 한편, 추가 피해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