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37)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 6개월에 추징금 1억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내린 형이 무겁다고 보기 힘들고 재량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3억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씨는 서울 서초구 내곡동 헌인마을을 정부가 추진하던 '뉴스테이 사업' 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씨를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해 주는 대가로 개발업자에게 50억을 요구하고,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씨는 알선수재 과정에서 최씨의 독일 도피생활을 도운 '데이비드 윤(윤영식)'씨와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한씨는 재판 과정에서 "윤씨가 주범이다"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