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5일 개인 5021명과 법인 2136개 등 모두 7157명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과 각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등이다.
이번에 공개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5조 2440억 원으로 개인 최고액은 250억원, 법인 최고액은 299억원이다.
체납액 규모는 2~5억원 구간의 인원이 4300명으로 전체의 60.1%를 차지하며, 체납액은 1조 6062억원으로 전체의 30.7%이다.
명단공개 대상 개인의 연령은 4,50대가 전체의 62.1%를 차지했고 체납액도 전체의 60.1%에 달했다. 또 주소지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전체의 60.4%, 체납액의 63.0%를 차지했다.
명단공개 대상 법인의 경우 수도권이 전체의 60.8%, 체납액의 64.8%를 차지했다.
국세청은 "명단 공개 대상자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추적 전담조직 운영을 통해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세청은 고의적인 재산은닉 체납자에 대해 강력 대응을 통해 올해 10월까지 약 1조 7천억원을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다.
구체적으로 1만 3233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312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또 고의 재산은닉 체납자 206명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형사고발했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추적하는데 국세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가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해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는 5~20%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