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부경찰서는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A(45)씨 등 자동차 정비업자 2명과 B(57)씨 등 고철운반용 화물차주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 9월부터 지난 10월까지 경남 김해의 자동차정비소에서 화물차 적재함에 철판 구조물을 설치해 적재량을 늘리는 등 차량을 불법 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적재함에 철판을 덧대는 이른바 '방통'을 설치해 적재량을 늘렸다.
화물차 한 대를 개조할 때마다 30만원 안팎의 대가를 주고받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화물차 정기검사를 앞두고 이 철판을 해체했다가 검사를 마친 뒤 다시 설치하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왔다고 전했다.
경찰은 수사결과를 관할 구청에 통보하는 한편 이같은 불법개조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