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조두순 출소 임박..국민 불안 큰데 손놓고 있을텐가"

2018년 일명 '조두순법' 발의한 표창원 의원
조두순, 현행법상 재심 불가..2020년 12월 출소
작년 이어 올해도 청와대 청원 20만 명 돌파
위험성 높은 '아동대상 강력 성범죄자' 대상
전자발찌 연장, 거주지제한, 접근금지명령 등
국회 반대 의원은 없어, 오히려 '더 강화하자'
내년 연말 전에 통과돼야 조두순도 적용 가능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8년 12월 4일 (화)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관용> 중요 사안이 터지면 각종 법안들 우후죽순 발의는 되지만 실제로 국회 문턱 통과하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 법안들 심폐소생해서 다시 살려내고자 하는 그런 코너죠. 오늘은 일명 ‘조두순법’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2020년 12월 13일이 되면 조두순이 출소한다고 하죠. 지난해 출소를 반대하는 청와대 청원이 61만 명 동의했고요. 청와대가 ‘이건 출소를 안 하게 할 수는 없다’ 이런 답변을 하기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보안처분을 조금 더 강력하게 바꿔보자 이런 내용을 담은 일명 ‘조두순법’이 발의됐는데 아직도 계류 중이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한번 심폐소생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명 ‘조두순법’ 어떤 법안인지 프로필 잠깐 들어보시죠.

[법안 프로필 인서트 / 이름 ‘조두순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등 23명’. 생년월일 ‘2018년 2월 8일’. 계류일 ‘300일’. 2008년 어린 소녀를 대상으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 2020년 그의 출소를 앞두고 국민들의 공분은 오히려 더 뜨거워지고 있는데. 조두순법이 그 해답이 될 수 있을까]

◇ 정관용>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 표창원> 안녕하세요.

◇ 정관용> 피해 소녀가 몇 살이었죠?

◆ 표창원> 9살이었습니다.

◇ 정관용> 정말 끔찍한 사건이었죠. 아주 심각한 부상 후유증도 겪었던. 그렇죠?

◆ 표창원> 장기가 심각하게 손상돼서 오랜 기간 동안 보조기를 차고 다녀야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술에 취해서 기억나지 않는다. 이른바 주취감경으로 고작 징역 12년형. 그래서 2020년이면 출소한다 이래서 지금 계속 더 많은 분들이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 표창원>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번에 이 법안이 주취감경 해서는 안 된다는 그건 아니죠? 그 법안은 아닌 거죠?

◆ 표창원> 그건 통과됐습니다.

◇ 정관용> 이미 통과된 거죠.

◆ 표창원> 형법 제10조 2항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져서 주취감경이 아니라 심신미약이죠. 정신장애 등으로 인해서 사리 분별에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감경을 한다라고 아예 못을 박았었는데 이번에 개정을 해서 할 수 있다고 바꿔서 안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 정관용> 그동안에는 전부 다 해야 됐는데 그걸 이제는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해라 정도로 바꿨다는 거죠, 그건. 그리고 아까도 제가 잠깐 소개했지만 지난해에는 61만 명이 청와대 청원에 서명을 해서 청와대가 답변을 했는데 이거 재심해서 무기징역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출소를 막을 방법은 없다. 재심도 불가능하다 이런 답변이었거든요. 현행 법률상 그런 겁니까?

◆ 표창원> 일사부재리. 한 번 재판에서 확정 판결 내려지면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재판할 수 없다라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불리한 법은 소급 적용을 못하도록 헌법상 못을 박아두고 있기 때문에 조두순의 경우에는 자신이 만약에 범인이 아니다라든지 이런 증거가 나타나면 재심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본인을 더 무기징역으로 늘려 달라 타인이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 재심은 불가한 상황입니다.

◇ 정관용> 법률상?

◆ 표창원> 네.

◇ 정관용> 그러니까 어쨌든 2020년 12월 13일이면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 표창원> 그렇습니다.

조두순 출소 반대 청와대 청원(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 정관용> 그래서 금년에 또 화제가 돼서 또다시 청원이 들어갔고 또 20만 명을 넘겼어요. 그래도 답변은 똑같은 내용이겠죠.

◆ 표창원> 아무래도 재심은 불가하고 출소를 연장시킬 방법은 전혀 없고요. 만기 출소 이후에는 전혀 감금해 둘 수가 없는 것이 현행법의 한계입니다.

◇ 정관용> 그래서 금년 2월에 표창원 의원이 주도로 이 법안을 냈는데 일명 조두순법이지만 법안 이름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네요.

◆ 표창원> 맞습니다.

◇ 정관용>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 표창원> 일단 형벌을 부과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미래의 위협요인을 방지한다는 보안처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보안처분은 소급효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법을 개정한다면 조두순의 위험성을 평가해서 재범 위험성이 확인된다면 그러면 그 전에 부과하지 못했던 접근금지명령 그리고 주거지 제한, 보호관찰 가능한 1:1 집중감시 등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지금 부과된 것은 2년 동안밖에는 전자발찌 착용이 안 됩니다.

◇ 정관용> 전자발찌가 2년이에요?

◆ 표창원> 그래서 이 법안은 조두순 등의 미성년자 대상 강력 성범죄 등 특정 범죄자에 대해서는 매년 보호관찰소장이 평가해서 필요하다면 연장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 정관용> 그럼 현행법에서는, 개정되지 않은 현행법에서는 지금 조두순은 출소하면 보안처분, 보호관찰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또 전자발찌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 표창원> 그 당시에 12년형을 받을 때 이미 출소하면 2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상공개는 아니고요. 알리미에 등록되는 신상정보에 주변 이웃들과 관련된 기관에만 통보하는.

◇ 정관용> 신상공개는 뭐고 알리미는 뭐예요?

◆ 표창원> 신상공개는 우리가 왜 최근에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처럼.

◇ 정관용> 얼굴까지 공개한.

◆ 표창원> 그게 신상공개고요. 특정 범죄자에 대해서 확정 판결 전에 그 신상과 얼굴, 이름 등을 전부 공개하는 것이고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그가 출소하게 되면 그의 거주지 인근에 있는 주민들 중에 아동이 있는 집 이런 곳 학교 이런 곳에 이의 신상을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그다음에 온라인상에 알리미에 등록을 해서 접근 권한이 있는 분들이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이 조두순은 알리미 등재까지만 대상이 된다. 그 신상공개 대상은 왜 안 되는 겁니까?

◆ 표창원> 신상공개 대상은 2010년에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되면서 도입된 제도인데 조두순 범행은 2년 전이죠.

◇ 정관용> 이건 또 소급적용이 안 돼서.

◆ 표창원> 안 돼서 그러는 거죠.

◇ 정관용> 만천하에 얼굴 공개도 현행법상 안 되는 거고 지금 할 수 있는 건 알리미 등록 그래서 개별적으로 볼 수 있게끔 하는 내지는 인근에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집안은 서면 통보를 하는 그 정도, 그다음 전자발찌 2년. 그게 현행이라는 얘기죠?

◆ 표창원> 그렇습니다.

◇ 정관용>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다음에 어떻게까지 더 할 수 있는 겁니까?

◆ 표창원> 그렇게 되면 전자발찌 기간도 연장할 수 있고요.

◇ 정관용> 그건 무한정 연장할 수 있어요?

◆ 표창원> 무한정은 아니지만 매년 심사를 거쳐야.

생방송 출연 중인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시사자키 유튜브 캡쳐)

◇ 정관용> 매년 해서 문제 계속 있다 계속 있다 그러면 무한정 가능한 겁니까? 몇 해까지만 가능한 겁니까?

◆ 표창원> 그 기간은 한정을 시켜놓고 있고요. 그런데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 정관용> 물론 그런 장치는 또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전부 다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겠죠?

◆ 표창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피해자가 상당히 불안해하거든요. 그래서 피해자의 거주지 인근에 접근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요.

◇ 정관용> 지금은 아예 그런 접근금지명령 같은 건 없어요?

◆ 표창원> 없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 표창원> 그리고 거주지에 대한 제한도 전혀 할 수 없는데 그래서 최근에 보면 학교 인근에도 살고 있다는 통보가 학부모들에게 가고 있습니다. 성범죄자가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초등학교 바로 옆이에요. 지금 그런 제한을 못하게 돼 있는데 만약에 이 조두순법이 통과가 되면 그런 학교나 어린이 있는 곳으로부터 500m 안 이런 곳에는 거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거주지 제한 그리고 접근금지명령. 또 보호관찰관과 1:1 저건 뭡니까?

◆ 표창원> 지금 보호관찰이라는 것이 가능하기는 한데요. 보호관찰관들 숫자 부족하니까 보고를 받는 방식입니다. 당신 어디 가서 뭐 했는지 일주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 와서 보고하시오.

◇ 정관용> 나한테 와서 보고하시오.

◆ 표창원> 그런데 그건 조두순 같은 위험한 범죄자를 재범 방지하는 효과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조두순법에는 1명을 아예 조두순 담당 보호관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요. 이분이 밀착 감시를 하고 재범 가능성을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지금 포항교도소로 가서 성범죄자 심리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조두순이.

◇ 정관용> 그렇다면서요?

◆ 표창원> 만약에 필요하다면 출소한 이후에도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명령 내릴 수 있는 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 정관용> 전담 보호관찰관이 치료명령까지도. 이게 꼭 조두순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겠죠? 이 법 개정이 되면 적용 대상은 어느 정도가 되는 겁니까?

◆ 표창원> 아동 대상 성범죄자 중에서 특히 그 범행이 상습적이거나 폭력적이라서 그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자로 특정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특별히 이걸 아동 대상으로만 국한한 이유는 뭡니까?

◆ 표창원> 왜냐하면 그 위험성이 워낙 크고요. 또 피해자들의 두려움이 크고요. 또 잠재적인 피해자인 아동과 그 학부모들에게 대단한 불안요인이 되기 때문에 보안처분의 원래 취지상 사회방위, 잠재적 피해자 보호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범위를 확대시켜버리게 되면 국민의 기본권 침해 문제가 있어서 좀 어렵습니다.

◇ 정관용> 지금 아동대상 성범죄자들 가운데 상습범이거나 강한 폭력을 동반한 경우라고 하셨잖아요. 이런 경우가 최근 한 10년 사이에 자꾸 증가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표창원> 숫자적으로는 통계적으로는 그렇게 증가가 확연하지는 않는데요. 한 건이 발생해도 워낙 충격적이고 피해가 크다 보니까 감소하지 않는 게 문제죠.

◇ 정관용> 안 줄어들고 있고. 그러나 급증이나 그런 건 아니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 표창원> 그렇습니다.

◇ 정관용> 1년에 몇 건쯤이라고 보여집니까?

◆ 표창원> 글쎄요, 제가 지금 통계를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요. 지난번에 경찰하고 검찰에서 취합한 데 따르면 아동 특히 저희가 13세 미만 아동을 의제강간 대상으로 보거든요. 이런 어린 연령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는 아동 대상 성범죄가 5천 건 정도 (참고: 2013~2017년 7월까지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 발생 건수 5천104건. 2017년 기준) 이렇게 통계로 잡혀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 법안 2월 달에 국회에 제출이 됐는데 이게 해당상임위는 법사위죠?

◆ 표창원> 그렇습니다.

◇ 정관용> 표창원 의원 법사위 소속이시죠?

◆ 표창원> 그렇습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시사자키팀)

◇ 정관용> 지금 논의가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 표창원> 제가 이 법 발의 됐을 때는 법사위가 아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발의하고 법사위에 요청을 드렸었는데 워낙 많은 법안들이 그 앞에 쌓여 있어서 지금 300일이 되었는데 겨우겨우 제가 지난주에 우리 송기헌 법사위 1소위원장님께 부탁도 드리고 해서 다음 법안심사 1소위에 바로 상정을 해 주겠다는 약속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는 계속 잠만 자고 계류 중이고 법안심사소위에 올라가지 못한 상태였고요.

◇ 정관용> 법안심사소위에 우선 올라가야 논의가 시작되는 거죠.

◆ 표창원> 맞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이 법은 소속 정당에 따라서 입장이 다르다거나 그런 내용이 있나요, 없나요?

◆ 표창원> 없습니다. 없고요. 그동안 토론회도 해 봤고 여러 가지 의견 조회도 해 봤는데요. 반대하는 의원님들은 안 계셨고요. 정당에서도 그런 반대 의사 표시한 정당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바라건데는 큰 논란 없이 통과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예상 못한 변수가 생길지는 장담은 못하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오늘 표창원 의원의 설명을 쭉 들어보면 갑자기 인권침해 논란이 극심하게 일만큼의 대폭 강화도 아닌 것 같고. 어차피 전자발찌 대상자가 되고 보안처분 대상이 되는데 그 전자발찌와 보안처분의 내용을 조금 좀 강화해 보자, 계속 더 밀착 감시 가능하도록 보자. 또 피해자의 걱정은 조금 덜어줄 수 있도록 해 보자 그 정도잖아요.

◆ 표창원>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무슨 쟁점이 있을까요.

◆ 표창원> 다만 이제 한 가지 어떤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 하면 부족하다.

◇ 정관용> 더 강화하자? 오히려 더 강화하자.

◆ 표창원> 그 정도로 충분히 재범 방지가 되겠느냐. 그리고 잠재적 피해자분들께서 안심하시겠느냐. 그런 의견은 있었는데요. 그건 필요하시다면 추가적인 개정안을 내시면 되기 때문에 반대하실 사유는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 정관용> 조두순이 이런 말을 했다고 알려졌어요. ‘내가 감옥에서 언제까지 있을 것 같냐? 운동하고 나가겠다’. 이거 확인된 겁니까? 아니면 그냥 떠도는 얘기입니까?

◆ 표창원> 그건 이제 수사 단계에서 수사하던 경찰관 그다음에 초동 조치를 취했던 지역 순찰 경찰관에게 한 것으로.

◇ 정관용> 그래요?

◆ 표창원> 일단 확인은 됐습니다. 됐고요. 다만 이제 해당 경찰관의 신원은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였기 때문에 이후에 수감생활 동안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는 아직 모르고요.

◇ 정관용> 모르죠. 청취자 박옥순 님께서 “조두순 사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는데 벌써 출소라니요? 전자발찌 해도 무섭습니다. 일 저지른 뒤 경찰이 온들 무슨 소용입니까?” 최은희 님, “아동성범죄는 정말 중형에 처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아까 표창원 의원 소개한 것처럼 이 개정안에 문제가 있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더 세게 하자고 하는 의견까지는 있다 이 얘기군요.

◆ 표창원> 그렇습니다.

◇ 정관용> 현행 아동 성범죄에 대한 최고 형량을 더 높일 필요는 없습니까?

◆ 표창원>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서 현재 7년 이상이거든요. 이것은 살인보다 높습니다.

◇ 정관용> 최하가 7년으로 돼 있어요?

◆ 표창원> 그렇습니다. 살인죄도 5년 이상이거든요. 이렇게 된 배경에는 집행유예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자는 뜻이 담겨져 있고요. 왜냐하면 법원에서 만약에 감형을 해 버리면 반으로 꺾이거든요. 그러면 5년 이상이라 하더라도 2년 6개월 그러면 집행유예가 3년 이하기 때문에 가능해집니다. 아동 대상 성범죄는 법원에서 자꾸 과거에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다 보니까 입법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하게 7년 이상으로 해 놨고요.

◇ 정관용> 7년 이상이라면 무기징역, 사형까지 가능한 거예요?

◆ 표창원> 살인이 아닌 경우에는 사형은 불가능하고요.

◇ 정관용> 사형은 빼고.

◆ 표창원> 아동 대상 성범죄 살인의 경우에는 무기징역 혹은 사형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동 대상 성범죄 그 자체, 강간 그 자체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무기징역까지 갑니다.

◇ 정관용> 무기징역까지는 가능하다. 그러나 살인까지 연결된다면 사형도 가능하다.

◆ 표창원>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현행법 체계상에서는 이미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 최고형량으로 규정해 놓은 거네요.

◆ 표창원> 그렇게 입법을 했습니다.

◇ 정관용> 법상으로는. 또 사법부도 요즘은 이런 분위기 분명히 인식해서 중형에 처하고 있죠?

◆ 표창원> 그렇습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 자료사진)

◇ 정관용> 이 법이 법안심사소위에 12월 며칠 지났는데 이제 들어가면 빠르게 빠르게 진행되면 정기국회 안에 통과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표창원> 지금 예측이 좀 어려운데요. 다음 주 초에 만약에 월요일 정도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가 되고 바로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본회의가 과연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문제가 남아 있거든요. 지금 사실은 12월 9일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고.


◇ 정관용> 마지막 본회의로 돼 있죠.

◆ 표창원> 그런데 워낙 예산안 처리가 12월 2일까지였는데 늦춰졌고 이래서 마지막 본회의가 만약에 조금 더 늦게 열릴 수 있다면 올해 안에 처리가 가능하고요. 아니라면 아마 내년 임시국회까지도 넘어갈 우려도 좀 남아 있습니다.

◇ 정관용> 내년 넘어가도 별로 견해 차이가 없다면 빠르게 내년 2월. 2월 국회에서 가능할 거다?

◆ 표창원> 2월로 예상되는데요. 문제는 조두순이 2020년 12월에 출소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부칙에 1소위랑 전체회의에서 언제부터 적용하는지 이를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제가 마음이 급한 게 혹시라도 늦게 본회의 통과가 되고 1년 이후 적용 이렇게 될 경우.

◇ 정관용> 그런 걸 왜 1년 이후 적용이라고 부칙에 답니까?

◆ 표창원> 일반적으로 법적 안정성, 예측 가능성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는데요. 급한 건 6개월로 줄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혹시라도 이게 어떤 보완처분이라는 불이익을 부과하다 보니까 1년 이상의 그런 계류기간을,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고 한다면 계산을 좀 해 봐야 과연 조두순에게 적용 가능한지 못 한지의 여부가 생겨서 가급적이면 좀 안정적으로 빨리 처리됐으면 하는 그런 좀 조급함은 제가 느낍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이 법은 예를 들어서 소급 적용 안 된다 이런 거에 해당되는 건 아니거네요.

◆ 표창원> 아닙니다.

◇ 정관용> 출소자, 출소 예정자들한테도 적용할 수 있는 거다 이거죠.

◆ 표창원>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법 적용 시점을 언제로 하느냐 그게 조두순 출소 이후가 돼버리면 안 된다.

◆ 표창원> 그렇습니다.

◇ 정관용> 적어도 내후년 12월이 지금 출소 예정이니까 1년 잡으면 내년 연말 이전에는. 그런데 그게 또 1년 6개월 이렇게 잡으면 더 빨리. 아무튼 그것까지 챙겨가지고 법사위 계시니까 심사소위에서 부칙 조항까지 꼭 챙겨서 통과를 좀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표창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관용> 그동안에는 저희 계류 법안 심폐소생에 입장차이 때문에 반대하시는 분들. 예를 들면 기업 눈치보느라 반대한다, 이런 의원들이 있으면 저희가 막 실명공개도 하고 막 그랬는데 여기는 그럴 분은 안 계시네요.

◆ 표창원> 안 계신데 제가 참고로 우리 법안심사 1소위 위원님들은 소개를 해 드리려면.

◇ 정관용> 그러면 그분들은 빨리 속도를 내라 이런 의미에서.

◆ 표창원> 관심 가져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우리 송기헌 의원님이 위원장이시고요. 그다음에 금태섭 의원, 조응천 의원. 자유한국당은 김도읍, 이은재, 주광덕 의원님이고요. 또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의원님 그리고 우리 박지원 의원님까지 법안심사 1소위에 계시니까 응원해 주시면 잘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속도 내십시오. 제대로 안 하시면 또 저희한테 찍힙니다. ‘계류법안 심폐소생’ 오늘은 이른바 조두순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심폐소생을 저희가 해 봤습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고맙습니다.

◆ 표창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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