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대체 무슨법 어겼나? 검찰, 법리검토 골몰

트위터 계정 수사 마무리…정보통신법 위반 가능성
김혜경 선거법 위반해도 이재명 지사직 수행은 계속
검찰, 이 지사 본인 선거법 위반 기소는 고민거리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검찰이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주인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무리하고 피의자 조사 내용을 토대로 법리검토에 착수했다.

5일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과 6월에 전해철 의원과 궁찾사(혜경궁 김씨 찾기 국민소송단)로부터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당했다.

이후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도 혐의 확인을 위한 압수수색, 소환조사를 마치고 법리검토에 착수하는 등 사실상 기소 여부 결정만 남았다.

이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08__hkkim)트위터 계정주를 찾는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으로 김씨가 기소돼 형이 확정돼도 이 지사는 직을 유지하는데 영향을 받지 않는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배우자가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됐을 경우 당선자의 당선 무효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 지사가 "혜경궁 김씨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반복적으로 말했다"며 지난달 22일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이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해 당선 무효의 불씨는 남아 있다.

하지만 혜경궁 김씨 사건으로 이 지사를 법정에 세우기 위해서는 검찰이 하 의원 고발 사건을 오는 13일까지 기소해야 한다.

오는 13일이 6·13 지방선거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선거 이후 6개 월)인 것을 감안하면 일정상 시간이 촉박하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로 인해 검찰도 이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고 혐의 적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혜경궁 김씨 사건의 핵심 증거인 (@08__hkkim)트위터 계정의 정보 제공을 미국 트위터 본사가 거부하고 있는 것도 혐의 적용을 고민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해 유죄가 확정되지 못할 경우 자칫 역풍이 불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혐의를 확인할 수 있는 김씨 명의의 휴대전화 다섯 대 가운데 단 한 대도 확보하지 못한 점도 검찰의 보폭을 좁아지게 만들고 있는 이유로 꼽힌다.

◇ (@08__hkkim)트위터 계정 수사 마무리…검찰, 스모킹건 확보했나

검찰은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과 관련해 혐의를 보강하고 확인하기 위해 이 지사 부부의 자택, 도지사 집무실, 신체는 물론 김씨가 다니는 교회도 압수수색을 벌였으나 별다른 소득은 얻어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는 이에 따라 지난 4일 오전 10시 (@08__hkkim)트위터 계정의 주인을 찾는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과 관련해 이 지사의 부인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 5분쯤 수원지검에 출석해 "저도 힘들고 억울하지만 진실이 밝혀지길 바랄뿐이다"라는 짧은 말을 남긴 채 법률대리인과 함께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김씨 소환조사를 앞두고 최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김씨가 다닌 교회의 홈페이지 등에서 김씨가 사용한 아이디에 대한 분석을 실시, 문제의 계정과의 연관성을 들여다봤다.

이와 관련 (@08__hkkim)트위터 계정에 등록된 G메일 아이디(khk631000)가 성남의 한 교회에도 등록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날 소환조사에서 김씨를 상대로 이 계정의 생성과 사용 여부를 강도 높게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압수물 확보에 실패한 김씨 명의의 휴대전화 5대의 처분과 관련해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 이유 등을 세세하게 따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10분까지 김씨에 대한 마라톤 조사를 마친 뒤 이날부터 법리검토에 착수, 곧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법조계 일각…공직선거법 실익도 없고 유죄 입증 못하면 역풍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험담 글을 올린 것을 법적으로 처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미국 트위터 본사가 해당 계정에 대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고 있어 직접적인 증거인 계정주를 밝히기도 쉽지 않아 재판 과정에서의 험로를 예상하고 있다.

A 법무법인의 한 변호사는 "선거 과정에서 고소·고발이 있었고 언론에도 대서특필되는 등 국민적 관심이 쏠린 사건인 만큼 수사기관이 불기소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현재 검찰도 혐의를 보강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B 법무법인의 또 다른 변호사는 "법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정도의 험담으로 솔직히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수다. 재판에서 유죄를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이 부담이 적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정보통신망법에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과 관련된 조항이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 70조 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혜경궁 김씨 사건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의 (@08__hkkim)트위터 계정주가 "(국회의원인) 전해철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 잡았다"는 글을 SNS에 게재하면서 불거졌다.

(@08__hkkim)트위터 계정주는 또 지난 2016년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전 의원은 지난 10월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 당내 갈등 유발 요인이 될 수 있는 (@08__hkkim)트위터 계정주에 대한 고발을 취하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궁찾사(혜경궁 김씨 찾기 국민소송단)는 지난 6월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등에 대한 험담 글을 SNS에 올린 (@08__hkkim)트위터 계정주로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를 지목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지난 10월 24일과 지난달 2일 김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2차례 불러 조사했고, 같은 달 19일 김씨를 (@08__hkkim)트위터 계정주로 결론을 내리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도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으로 입건된 김씨의 혐의를 확인할 수 있는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달 2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 10분까지 이 지사 부부의 신체, 성남 자택과 경기도지사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그러나 김씨가 지난 2013년부터 올해 4월까지 사용해 온 것으로 알려진 휴대전화 다섯 대 가운데 단 한 대도 확보하지 못했고 이 지사 집무실에서 서류봉투 하나만 들고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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