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8년 12월 4일 (화)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하승수 공동대표 (세금도둑잡아라)
◆ 하승수>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영수증을 어디어디에다 내서 어떻게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 하승수> 국회의원들이 왜 후원회를 통해서 정치자금을 조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정치자금을 지출하면서 그 정치자금을 지출하면 영수증을 선관위에 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 놓고 똑같은 영수증을 가지고 국회 사무처에 국회의원들의 어떤 의정보고서 인쇄나 문자 발송비 같은 것을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걸 국회 사무처에 그 영수증을 똑같은 영수증을 제출해서 국회 사무처에서 예산을 받아낸 거죠. 받아내서 이미 업체에 돈을 줬기 때문에 그러면 그 국회 사무처에서 받은 예산은 자기 당의 인 마이 포켓을 한 겁니다. 자기 다른 용도로 썼겠죠.
◇ 정관용> 대부분 보니까 의정보고서 발간 및 발송비 이런 것들이던데 그건 전액 국회 사무처가 지원하도록 규정에 있습니까?
◆ 하승수>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국회의원 1명당 1300만 원 정도를 한도로 지원 예산이 있고요. 사실 그거는 명목 정책자료 발송 홍보물 위임비, 정책자료 발송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개 제목만 보면 정책 자료와 관련된, 어떤 정책과 관련된 데 돈을 써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제 국회 사무처에서 의정보고서 인쇄비나 문자발송비 같은 것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치자금에서도 의정보고서 인쇄비나 문자발송비는 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영수증 한 장을 받아서 정치자금에서 써놓고 다시 그 영수증으로 국회 사무처의 돈을 타낸 겁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정치자금을 후원회로부터 받은 거를 그걸로 일단 의정보고서 발간비용이나 발송비용을 지출했다는 거 아니에요?
◆ 하승수>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이렇게 돈을 썼다고 하는 것은 선관위에 신고하는 거죠?
◆ 하승수> 신고하는 겁니다.
◇ 정관용> 그렇게 신고를 해서 선관위에서 돈을 받는 건 아닌 거죠?
◆ 하승수> 돈을 받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정치자금이라는 것이 일종의 공적인 자금이기 때문에 사실 그 정치자금은 다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같은 것을 해 주고 어떻게 보면 국가가 지원해서 만들어진 돈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이제 썼으면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실제로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오늘 26명의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놓고 이미 끝났는데 그 영수증이 있는 것을 활용해서 다시 국회 사무처에서 돈을 받아낸 거고요.
◇ 정관용> 그런데 일부 의원들의 해명을 보면 예컨대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치자금 통장에서 문자 보낸 비용을 일단 지출을 했다. 그런데 그다음에 이 문자 보낸 비용을 국회사무처가 지원해 준다고 그러길래 국회사무처에 신청을 했더니 국회사무처가 그 돈을 줬는데 그거는 이 후원회 정치자금 통장이 아닌 자기 국회의원실 운영경비 통장으로 보내왔다. 그렇게 보내온 돈을 후원회 정치자금 통장으로 계좌이체만 딱 시켜놓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계좌 이체가 안 돼서 문제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건 무슨 말이에요?
◆ 하승수>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국회사무처에서 받았지 않습니까? 돈을 받았을 때 명목이 뭐냐 하면 이런 정책자료 발간 발송비 명목으로 받은 거죠. 그런데 그 돈을 그 명목으로 안 쓴 거죠. 국회의원실 운영경비 계좌라는 것이 사실은 개인 계좌입니다. 개인 계좌로 돈을 받아서 돈을 받을 때의 명목으로 쓰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쓴 것이죠. 일종에 이건 조금 더 아주 그것을 고의적으로 했다면 일종의 국민세금으로 비자금 같은 것을 조성해서 그냥 아주 편의대로 썼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 하승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돈이 없어서 일단 정치자금 계좌에서 돈을 썼습니다. 쓰고 그 돈을 이제 나중에 국회사무처에서 받아서 받았다면 그렇다면 그 돈을 정치자금 계좌에 다시 넣어야 되겠죠. 넣고 앞서 지출한 것은 취소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선관위에서 나온 책자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가 2013년, 2015년에 이 문제가 좀 아마 중앙선관위도 전혀 모르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중앙선관위에서 발행한 정치자금 책자에 이 정치자금으로 지출해 놓고 국회사무처에 중복 청구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중복 청구라는 소리를 안 들으려면 청구해서 돈이 들어오면 그걸 다시 정치자금 계좌로 반드시 옮겨놔라.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썼는지 또 선관위에 다 신고해라. 이런 규정인데 그런데 계좌를 옮기지 않고 국회의원 개인의 운영경비 통장에서 어디에다 썼는지 모르게 그냥 썼으니까 이거는 문제다 이 말씀이군요.
◆ 하승수>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건 명확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26명 실명 명단을 공개했는데 그중에 벌써 23명이 다 그 돈을 반납하거나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면서요? 여기서 말하는 반납이라는 게 국회사무처로 돌려준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후원회 정치자금 계좌로 옮긴다는 얘기예요?
◆ 하승수> 어떤 의원은 국회사무처에 반납하기도 하고 어떤 의원은 정치자금 계좌에 옮기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현재처럼 영수증을 이중제출을 해서 받아서 자기 개인 계좌로 받아서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까지는 일단 인정을 한 겁니다.
◇ 정관용> 거기까지 보면 잘못인 것 같은데 그런 게 일종의 관행이었다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 하승수> 사실은 지금 1년 7개월치를 조사한 겁니다. 2016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1년 7개월치를 조사했는데 26명 국회의원에게서 1억 6000만 원 가까이 이런 사례들이 발견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많이 퍼져 있는 일종의 관행적인 부패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국회 보좌진도 있었고요.
◇ 정관용> 그런데 그 26명 외에 나머지 의원들은 그러면 의정보고서 발간이나 발송비를 아예 국회사무처에 신청조차 안 했습니까, 아니면 신청해서 받았는데 바로 그걸 정치자금 계좌로 옮겨놓은 겁니까?
◇ 정관용> 제도적 개선책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 하승수> 지금 선관위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인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국회사무처와 서로 소통하면서 상호 검증을 했으면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결국에는 국회사무처는 영수증 내면 그냥 돈을 지급하고 선관위 같은 경우도 우리는 정치자금만 관리하면 되니까 국회사무처에서 돈을 어떻게 타내는지는 신경을 안 쓴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예방하려면 그 선관위와 국회사무처가 상호 소통하고 검증하는 제도를 좀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하승수> 감사합니다.
◇ 정관용> 세금도둑잡아라의 하승수 공동대표였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