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영수증 이중제출, 이미 만연한 관행적 부패 의심"

세금도둑잡아라, 국회의원 26명 명단 공개
해명 나선 의원들.."의도적 이중제출 아냐"
26명 의원 중 23명, 자금 반납 의사 밝혀
일종의 관행..국회사무처·선관위 개선 필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8년 12월 4일 (화)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하승수 공동대표 (세금도둑잡아라)

◇ 정관용> 국회의원들이 영수증을 이중 제출해서 부당하게 국회 예산을 타냈다. 오늘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된 사실이죠. 그런데 또 일부 의원들은 지금 반발하고 있기도 하네요. 영수증 이중 제출, 국회 특활비 공개 이런 꾸준한 예산 감시 활동을 해 오신 분이죠. 세금도둑잡아라의 하승수 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하승수>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영수증을 어디어디에다 내서 어떻게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 하승수> 국회의원들이 왜 후원회를 통해서 정치자금을 조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정치자금을 지출하면서 그 정치자금을 지출하면 영수증을 선관위에 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 놓고 똑같은 영수증을 가지고 국회 사무처에 국회의원들의 어떤 의정보고서 인쇄나 문자 발송비 같은 것을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걸 국회 사무처에 그 영수증을 똑같은 영수증을 제출해서 국회 사무처에서 예산을 받아낸 거죠. 받아내서 이미 업체에 돈을 줬기 때문에 그러면 그 국회 사무처에서 받은 예산은 자기 당의 인 마이 포켓을 한 겁니다. 자기 다른 용도로 썼겠죠.

◇ 정관용> 대부분 보니까 의정보고서 발간 및 발송비 이런 것들이던데 그건 전액 국회 사무처가 지원하도록 규정에 있습니까?

◆ 하승수>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국회의원 1명당 1300만 원 정도를 한도로 지원 예산이 있고요. 사실 그거는 명목 정책자료 발송 홍보물 위임비, 정책자료 발송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개 제목만 보면 정책 자료와 관련된, 어떤 정책과 관련된 데 돈을 써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제 국회 사무처에서 의정보고서 인쇄비나 문자발송비 같은 것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치자금에서도 의정보고서 인쇄비나 문자발송비는 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영수증 한 장을 받아서 정치자금에서 써놓고 다시 그 영수증으로 국회 사무처의 돈을 타낸 겁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정치자금을 후원회로부터 받은 거를 그걸로 일단 의정보고서 발간비용이나 발송비용을 지출했다는 거 아니에요?

◆ 하승수>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이렇게 돈을 썼다고 하는 것은 선관위에 신고하는 거죠?


◆ 하승수> 신고하는 겁니다.

◇ 정관용> 그렇게 신고를 해서 선관위에서 돈을 받는 건 아닌 거죠?

◆ 하승수> 돈을 받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정치자금이라는 것이 일종의 공적인 자금이기 때문에 사실 그 정치자금은 다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같은 것을 해 주고 어떻게 보면 국가가 지원해서 만들어진 돈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이제 썼으면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실제로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오늘 26명의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놓고 이미 끝났는데 그 영수증이 있는 것을 활용해서 다시 국회 사무처에서 돈을 받아낸 거고요.

◇ 정관용> 그런데 일부 의원들의 해명을 보면 예컨대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치자금 통장에서 문자 보낸 비용을 일단 지출을 했다. 그런데 그다음에 이 문자 보낸 비용을 국회사무처가 지원해 준다고 그러길래 국회사무처에 신청을 했더니 국회사무처가 그 돈을 줬는데 그거는 이 후원회 정치자금 통장이 아닌 자기 국회의원실 운영경비 통장으로 보내왔다. 그렇게 보내온 돈을 후원회 정치자금 통장으로 계좌이체만 딱 시켜놓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계좌 이체가 안 돼서 문제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건 무슨 말이에요?

◆ 하승수>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국회사무처에서 받았지 않습니까? 돈을 받았을 때 명목이 뭐냐 하면 이런 정책자료 발간 발송비 명목으로 받은 거죠. 그런데 그 돈을 그 명목으로 안 쓴 거죠. 국회의원실 운영경비 계좌라는 것이 사실은 개인 계좌입니다. 개인 계좌로 돈을 받아서 돈을 받을 때의 명목으로 쓰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쓴 것이죠. 일종에 이건 조금 더 아주 그것을 고의적으로 했다면 일종의 국민세금으로 비자금 같은 것을 조성해서 그냥 아주 편의대로 썼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세금도둑잡아라의 하승수 공동대표
◇ 정관용> 그러니까요. 조금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국회사무처에다 영수증을 내서 그 돈을 받아서 그 돈을 다시 자기 후원회 정치자금 계좌로 옮겨놓고 거기에 또 무슨 집행을 했을 때에는 어떻게 썼다고 선관위에 신고를 했으면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 하승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돈이 없어서 일단 정치자금 계좌에서 돈을 썼습니다. 쓰고 그 돈을 이제 나중에 국회사무처에서 받아서 받았다면 그렇다면 그 돈을 정치자금 계좌에 다시 넣어야 되겠죠. 넣고 앞서 지출한 것은 취소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선관위에서 나온 책자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가 2013년, 2015년에 이 문제가 좀 아마 중앙선관위도 전혀 모르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중앙선관위에서 발행한 정치자금 책자에 이 정치자금으로 지출해 놓고 국회사무처에 중복 청구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중복 청구라는 소리를 안 들으려면 청구해서 돈이 들어오면 그걸 다시 정치자금 계좌로 반드시 옮겨놔라.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썼는지 또 선관위에 다 신고해라. 이런 규정인데 그런데 계좌를 옮기지 않고 국회의원 개인의 운영경비 통장에서 어디에다 썼는지 모르게 그냥 썼으니까 이거는 문제다 이 말씀이군요.

◆ 하승수>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건 명확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26명 실명 명단을 공개했는데 그중에 벌써 23명이 다 그 돈을 반납하거나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면서요? 여기서 말하는 반납이라는 게 국회사무처로 돌려준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후원회 정치자금 계좌로 옮긴다는 얘기예요?

◆ 하승수> 어떤 의원은 국회사무처에 반납하기도 하고 어떤 의원은 정치자금 계좌에 옮기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현재처럼 영수증을 이중제출을 해서 받아서 자기 개인 계좌로 받아서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까지는 일단 인정을 한 겁니다.

◇ 정관용> 거기까지 보면 잘못인 것 같은데 그런 게 일종의 관행이었다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 하승수> 사실은 지금 1년 7개월치를 조사한 겁니다. 2016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1년 7개월치를 조사했는데 26명 국회의원에게서 1억 6000만 원 가까이 이런 사례들이 발견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많이 퍼져 있는 일종의 관행적인 부패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국회 보좌진도 있었고요.

◇ 정관용> 그런데 그 26명 외에 나머지 의원들은 그러면 의정보고서 발간이나 발송비를 아예 국회사무처에 신청조차 안 했습니까, 아니면 신청해서 받았는데 바로 그걸 정치자금 계좌로 옮겨놓은 겁니까?

국회의원 26명 '영수증 이중제출' 명단(사진=세금도둑잡아라 블로그 캡쳐)
◆ 하승수> 주로는 정치자금하고 국회사무처에서 지원받는 예산을 구분을 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자금에서 지출하는 것은 정치자금으로 지출을 하고 국회사무처에서 지원받는 것은 또 급여로 지출하고. 가령 이제 어떤 경우는 문자발송비를 개월별로 구분해서 가령 1월부터 6월까지는 정치자금에서 쓰고 7월부터 12월까지는 국회사무처 지원 예산에서 쓰고. 이렇게 되면 원래 정해진 명목대로 쓰는 거고 영수증도 따로따로 제출하는 거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아니라 이번에 문제된 건 다른 겁니다.

◇ 정관용> 제도적 개선책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 하승수> 지금 선관위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인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국회사무처와 서로 소통하면서 상호 검증을 했으면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결국에는 국회사무처는 영수증 내면 그냥 돈을 지급하고 선관위 같은 경우도 우리는 정치자금만 관리하면 되니까 국회사무처에서 돈을 어떻게 타내는지는 신경을 안 쓴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예방하려면 그 선관위와 국회사무처가 상호 소통하고 검증하는 제도를 좀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하승수> 감사합니다.

◇ 정관용> 세금도둑잡아라의 하승수 공동대표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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