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에 대해 예장통합총회 재판국이 다시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총회 재판국은 오늘(4일) 회의를 열고 재심을 결정했습니다. 천수연 기잡니다.
[기자]
[이경희 목사 / 지난 8월 7일 당시 통합총회 재판국장]
"(재판국원) 8대 7로 김하나 목사님의 청빙결의가 유효하도록 표결의 결과 나왔습니다."
지난 8월 7일 유효하다고 했던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결의가 다시 총회법의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재판국은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결의 무효소송에 대한 재심 청구 소송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날 재심 심리에는 김수원 목사 등 원고 측 3명과 전 노회장 고대근 목사와 명성교회 김재복 장로 등 피고 측 2명이 출석해 재판국원들에게 재심청구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명성 측은 세습방지법에 대한 해석을 헌법위원회에 다시 의뢰했다면서, 해석이 나올 때까지 심의를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국이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국은 헌법과 지난 103회기 총회 결의를 근거로 재심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강흥구 목사 / 예장통합총회 재판국장]
"헌법 제 124조 6항 7항 8항에 의해서 그리고 이번에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전 대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강흥구 재판국장은 명성교회 세습 문제는 사회적 교회적 이슈인 만큼 국원들과 심사숙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재판국의 재심결정 소식에 서울동남노회 김수원 목사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일이라면서, 한국교회와 명성교회를 바르고 건강하게 세우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김수원 목사 / 서울동남노회 노회장]
"재심개시가 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에 합당한 판결로 이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제 103회 총회 결의의 취지나 헌법 제정의 취지는 분명하게 28조 6항이 담고 있는 세습의 건은 안된다는 선언이기 때문에 앞으로 바른 판결을 기대하고 .."
그러나 재판국장이 법리적 판단 뿐 아니라 총회 주변 상황과 교회적 상황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밝혀 재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측할 수 없게 됐습니다. CBS뉴스 천수연입니다.
[영상 최 현 편집 김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