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8월~2009년 6월 인천과 경기도 안산 등 수도권 무연고 묘지 18기를 이장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한 뒤 총 4천980만원의 묘지 이전 보상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공범과 함께 LH 사업장 안에 있는 묘지에 대한 발굴 권한이 있는 것처럼 꾸며 개장신고 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실제로 유골을 이장한 것처럼 개장 신고 필증과 분묘 사진 등 허위 서류를 LH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이전비를 받아 챙겼다.
A씨는 해당 묘지 상속인이 아니고 발굴 권한도 없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데도 분묘 연고자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주도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면서도 "노부모와 동생을 부양해야 하는 점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