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다운계약·위장전입 논란

세차례 위장전입, 두차례 다운계약서…金 "솔직히 인정·사과"
野 "법관이 법에 저촉되는 행위, 부적절" 與 "인사배제할 정도 아냐"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가 4일 인사청문회에서 다운계약서와 위장전입 전력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김 후보자는 앞서 청문회 서면 질의.답변 과정에서 1994∼1998년 세 차례 위장전입과 1992∼2002년 두 차례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을 인정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위장전입은 실정법 위반이고, 다운계약서 작성은 취.등록세 의무화 이전이라고 해도 탈세에 해당한다"며 "특히 반포 자이 아파트에 2년 10개월만 거주한 것은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려고 그런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신보라 의원은 "법관이라면 다운계약서 작성이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그런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김 후보자는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2심 재판장으로서 실형 3년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했다"면서 "오래전부터 대법관감이라는 평이 있었다"며 방어막을 쳤다.

민주당 신동근 의원도 "위장전입의 경우 2005년 7월 이전이었고, 부동산 투기나 자녀 학교 배정 등의 목적도 아니었다"며 "본인의 양심과 도덕.윤리적 문제가 있지만, 인사에서 배제돼야 할 만큼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다운계약서와 위장전입에 대해 재차 사과했다.

그는 "사려 깊지 못했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한 데 대해 사과 말씀을 드리고 싶은 심정"이라며 "(다운계약서) 역시 안일하게 법관으로서 사려 깊지 못하게 대처한 것에 대해서 국민과 청문위원들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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