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판단을 존중하는 가운데,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와 관련한 그간의 경위나 한일관계를 종합적으로 감안하며 정부의 방침을 마련하기 위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로서는 피해자 및 국내여론, 한일관계의 관리 필요성 등 쉽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는 이번 사안에 대해 최대한의 지혜를 내 최선의 방안을 찾으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는 일정 절차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지난 10월 말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시작으로 비슷한 취지의 잇단 과거사 판결과 관련해 일본 측의 반발이 거셌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폭거'라는 이례적인 표현까지 써가며 비난전에 나섰고, "(강경화 장관이) 제대로 된 답변을 갖고 오지 않으면 일본에 와도 곤란하다"는 외교 결례까지 서슴지 않았다. 일본 자민당 회의에서는 이와 관련해 "한국이 국가의 몸(형태)를 갖추지 않았다"는 도 넘는 발언까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는 이 같은 '도넘은' 반응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 명의의 유감 성명을 발표했지만, 판결에 따른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우리 정부의 후속조치가 늦어지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자 이해를 촉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측 반응에 대해 이 당국자는 "상호 존중의 국가 관계에서 있을 수 없는 형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이를 강하게 지적하고 있고, 우리 정부가 검토 진행 중인만큼 일본 측의 신중한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일본 언론 등을 통해 연내 우리 정부의 방침 표명이 없을 경우 대응 조치를 개시한다는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 "만약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정부로서는 실망감을 금치 않을 수 없으며 정부로서는 필요한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일본 정부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또 "일본 측이 근본사안을 법적인 문제로만 치부하며 과거 양국 간 있었던 불행한 역사로부터 기인하는 문제들에 눈을 감아서는 안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한일 관계는 법으로만 해결될 수 없는 도덕적, 역사적 문제가 있음에도 일본이 법적으로 끝났으니 책임질 일이 없다는 식으로 문제의 근원을 도외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양국 관계에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이 한일관계를 중시한다면 책임있는 자세로 역사문제에 대해 진정성을 갖고 임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