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특감반원 비위의혹 관계기관 통보, 절차대로 했다"

뒤늦은 서면통보 지적에 "법령에 어긋나지 않게 했다"

청와대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청와대는 4일 특별감찰반(특감반) 비위 의혹과 관련해 감찰 대상이었던 김 모 수사관을 검찰에 복귀시키면서 관련 내용을 제대로 통보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조금도 법령에 어긋나지 않게 (관련 내용을 검찰에) 통보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관련 내용을 대검에서 조사하고 있으니 그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청와대가 지난달 14일 김 수사관을 원래 소속돼 있던 검찰에 돌려보내면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게만 구두통보를 했으며, 부적절한 처신이 언급된 서면통보는 그 이후에 보냈다고 보도했다.

절차대로라면 김 수사관 복귀 시점에 서면통보도 이뤄져야 하는데, 지난달 28일 관련 보도가 나오자 청와대가 뒤늦게 형식을 갖춘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다. 앞서 김 대변인은 지난달 28일 김 수사관을 검찰로 복귀시키면서 비위 의혹을 "구두 통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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