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묵은' 항공마일리지 내달부터 사라진다

'2008년 이전'은 제외…보너스 좌석비율 공개나 91일 이전 무료취소 등 제도 개선도

다음달 1일부터 유효기간 10년이 지난 항공마일리지들은 소멸된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항공사들은 지난 2008년 회원 약관을 개정하면서 항공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2008년 7월부터 12월까지, 아시아나항공은 200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적립한 마일리지가 내년 1월 1일자로 소멸된다.


다만 2008년 7월 또는 10월 이전에 적립된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이 없다. 마일리지 사용 시엔 유효기간이 적게 남은 마일리지부터 순차적으로 차감되므로, 연말까지 마일리지를 적극 사용하는 게 좋다는 게 당국 설명이다.

각 항공사들도 내년 소멸되는 마일리지를 보유하고 있는 회원들에게 문자와 이메일 등을 통해 소멸시일과 규모 등을 안내하고 있다.

각 항공사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을 비롯, SK월렛과 Syrup 월렛 등 제휴 앱을 통해서도 마일리지 적립건별 남은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국적 항공사들과 협의해 소비자들이 소멸 전에 보유한 마일리지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일부 개편하기로 했다.

먼저 항공사들은 극성수기에도 마일리지 좌석을 5% 이상 배정하되,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공급석 중 마일리지 좌석으로 소진된 비율도 공개하기로 했다.

그동안 마일리지 좌석 소진비율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좌석 배정에 불신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91일 이전에 마일리지 좌석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엔 별도의 비용도 받지 않기로 했다. 지금까지 마일리지 좌석은 취소 시점과 상관없이 3천 마일의 취소수수료를 부과해왔다.

하지만 내년 1월 21일 이후 발권한 항공권부터는 현금 구매 좌석과 마찬가지로 91일 이전에 취소했을 때는 수수료를 내지 않게 된다.

아울러 5천 마일 이하를 보유하고 있어 항공권 예약이 어려운 소액 마일리지 보유 승객을 위해 커피나 치킨 등 다른 사용처도 꾸준히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본이나 동북아처럼 상대적으로 공제되는 마일이 높아 마일리지 사용가치가 낮은 단거리 노선에 대해선 공제 마일을 인하하는 방안도 논의할 방침이다.

항공사 마일리지에 유효기간이 도입된 건 계속 누적되는 마일리지가 항공사의 '부채'로 계상되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만 "마일리지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소비자가 최대한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사용 기회를 확대할 의무가 있다"며 "항공사들과 적극 협의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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